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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칼럼

[한국] 재외국민투표 올해 대선부터

2007년 07월 07일 (토)  세계로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07/h2007070618531724360.htm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지난달 28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30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은 36년 만에 유신시대에서 벗어났다. 이날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공직 선거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1972년 10월 유신 선포와 함께 빼앗긴 참정권을 회복한 이날은 재외국민들에게는 광복절에 비유할 만하다.


헌재의 결정문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둘러싼 지난 수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고는 2004년과 그 이듬해에 제기한 일본과 미국 캐나다 동포들의 소송에 답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영주권자 또는 장기 체류자라 불리는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들이다.

■8년 전 결정 뒤집은 헌재에 박수

헌재는 재외국민 참정권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 낱낱이 반박하며 소송 제기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먼저 납세와 국방의 의무 불이행을 선거권을 줄 수 없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 문제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춰봤을 때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국가의 기능적 전제인 선거권 행사를 부정할 수 없으며 선거기술 상의 어려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선거대상을 국정 선거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제외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이 세세한 부분에까지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때 되풀이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차단했다. 이번 결정은 1999년에 헌재가 내린 결정과 비교해 보면 정반대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과감한 자기부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논리를 제시한 헌재에 대해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

내용 상으로 흠잡을 데 없는 헌재의 결정이 남긴 문제는 시간이다.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내년 말까지 법 개정 시간을 준 것이 오히려 현재의 국면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달이라도 먼저 선고가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단기체류자에게 먼저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선거참여대상자를 각각 "단기체류자 먼저", "영주권자까지 모두 다" 등으로 입장이 갈려 대치하고 있다. 동포사회에서는 올해 대선에서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에게만 실시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것은 먼저 헌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헌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부여 여부를 가르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에서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이달 중 선거법 고치는 작업을

그리고 현행 주민등록법 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가.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말 자체의 모순이다. 만약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의 리스트를, 즉 이번 선거대상자를 파악했다면 선거권을 부여하기 전에 즉시 말소부터 해야 한다. 단기체류자에게만 부여하겠다는 것은 이런 위법과 모순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6개월의 준비기간을 요구했던 선관위도 법안 통과가 7월을 넘기지 않는다면 올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제 정치권이 마지막으로 나서야 할 때다.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을 무산시킨다면 그 정파는 다음선거에서 300만 재외국민들에게 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