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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칼럼

[한겨레] 동포 선거권 부여, 이젠 우리 차례

 

 2005년 10월 02일 (일)  한겨레  1111 
 
 

http://www.hani.co.kr/arti/opinion/readercolumn/68307.html

국외 거주 일본인의 중의원 및 참의원 지역구 선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근 판결이 나라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70만명이 넘는 일본인 국외 유권자가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의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의 재외국민 선거는 1998년부터 비례대표에 한해서 시행했으나, 지역구 선거권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불완전하게 시행되어온 국외 선거권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참정권을 획득하려고 국외 거주 일본인들이 지난 10여년 동안 조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온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일본인들의 참정권 찾기운동은 93년 뉴욕과 파리의 유학생과 교포들이 투표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거주 일본인들이 ‘일본해외유권자협회’를 창설하면서 본격 연대활동에 돌입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브라질 페루 홍콩 등지의 일본인 유권자들을 연결하는 국제적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국외유권자 운동가들의 열정에 본국에서 지지 여론으로 화답해주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은 일본변호사협회에서 무료로 담당했다.

이제 우리도 30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외유권자 문제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일본도 부여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멀었다고 생각해온 안이한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도 이미 97년 일본과 프랑스의 재외국민들이 각각 헌법소원을 냈으나, 99년 모두 기각됐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이유는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 △선거기술상 문제와 국가 재정 부담 △선거 공정성 확보 문제와 내국인과 형평성 등이었다. 이런 이유들은 선진국들도 똑같이 봉착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은 이런 문제들이 자국민 주권보장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사법부만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두 번의 기각 결정에도 꺾이지 않고 지난해 8월 일본 동포들이, 올해 4월에는 미국과 캐나다 동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제 안팎으로 바뀐 환경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김제완/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