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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기사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양창영 호서대교수 발표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위원회로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재외동포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양 창 영 호서대 교수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공동대표

현황

ㅇ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기존의 외교부 차관 주재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로 격상시킴.

- 국무총리가 위원장
- 관련 부처 장관과 일부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
-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재외동포 사회의 활성화 지원 방안'에 근거
대통령령으로 조직/운영


문제점

ㅇ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을 포함해, 재외동포재단 설립은 물론 재중동포 문제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정책 전반의 문제를 다루었으나,
ㅇ재외동포법 제정 과정은 물론,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법안 개정과정에서도 회의를 열어 검토하는 일을 게을리 하는 등 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ㅇ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음.
ㅇ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여 ‘재외동포기본법안’(권영길 의원 등)과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한명숙 의원)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ㅇ외교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1)국제법 위반 소지, (2)민족 정체성 유지와 권익신장의 균형 있는 추진, (3)지나친 모국 지향성 유발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입법이 무산된 실정임.

향후과제
ㅇ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함.
ㅇ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전면 통폐합해서, ‘대통령 프로젝트 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몇몇 분과위원회를 둘 것으로 예상되는 바,
ㅇ이 경우에는 ‘대통령 프로젝트 위원회’ 산하에 재외동포 경제인의 투자유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재외동포정책 전반을 총괄할 ‘세계한인경제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50명 규모의 사무국 설치
- 재외동포재단을 산하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