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외동포 기사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이종훈원장 발표

재외동포정책 입법 & 예산 과제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재외동포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이 종 훈 정치학 박사 국정경영원 원장

Ⅰ. 입법과제

국적법 개정

◦국적법을 개정하여 이중국적을 단계적으로 허용

◦현황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투자 그리고 우수인력 유치 차원에서 법무부가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조일현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나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외의 다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헌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현황

헌법 2조 2항에 재외국민을 법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외국민보호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국회에 여러 개의 재외국민보호법이 계류 중이지만,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에 반대함으로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혈통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현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혈통주의를 외면함에 따라 동포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해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옮기는 동시에 사무국을 둬서 정책집행 효율성을 높이자는 지적에 따라 재외동포기본법 기타 유사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여럿 계류 중이지만, 외교부의 반대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선거법 개정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

◦현황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8년 말까지 법 개정을 권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은 이변이 없는 한 이뤄질 예정이지만, 문제는 참여범위로서 한나라당은 영주권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정부와 신당 측은 장기 체류민에게 우선 부여하자는 의견임.

Ⅱ. 예산과제

예산 증액의 근거 확보

◦재외동포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근거를 명확하게 산정해서 제시

◦현황

전체 국민의 1/4에 육박하는 수준인 재외동포 1천만 명 시대를 조만간 맞을 예정이지만,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 지원 관련 예산의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예산의 확보에 근본적인 난점을 안고 있으며, 부처별로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하고 있는 실정임.

관련 예산 통합

◦부처별로 실행 중인 재외동포 관련 사업과 예산을 재외동포재단으로 통합

◦현황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각 부처에서 방만하게 실행하던 재외동포 관련 사업과 예산을 통합하는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최근 수년 동안 부처별 신규사업까지 늘어나면서 사업과 예산의 집중도는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