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외동포 기사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김제완 세계로대표 인사말

재외동포 몫의 국회의석 할애해야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재외동포정책토론회 인사말>
김 제 완 세계로신문 대표

무자년 연초에 재외동포정책을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토론회가 성사되기까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승리회장님과 국내의 동포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비모임은 태평양을 건너 여러차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의 동포문제 전문가들과 해외동포사회가 긴밀히 결합되지 못하고 따로 돌았던 경향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새해 벽두에 바람직한 사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모두 8개의 주제를 해당분야 전문가들께서 맡아주었습니다만 언급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지적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년동안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으로서 참정권되찾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난 해의 참정권 운동은 사실상 실패로 규정될 것같습니다. 지난해 대선에 이어 올해 4월 총선에도 한표 행사의 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소중한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법 개정작업을 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300만 재외국민은 선거법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유권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8대국회 4년 회기중 3년이 넘는 시기동안 유권자 신분이 지속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같은 근거에서 18대국회 의석에 300만 재외국민의 대표 몫을 할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대의정치 구현에 비쳐보아도 합당한 조치입니다. 현재 5천만 인구의 대표가 299명이므로 평균 16만여명당 1명의 대표가 국회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같은 근거에 입각해 계산해보면 300만 재외국민의 의석은 17석이 돼야 합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2012년 선거에서는 당연히 그 만큼 반영이 될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투표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야 각당에 모두 10석 정도는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는 새로운 유권자가 300만명이 생겨난 것이므로 그만큼의 국회 의석을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 대표가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재외동포 문제는 법의 제정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 2조2항에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명문화돼 있으나 그 법이 없는 입법부작위 상태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재외동포교육지원법 시할린동포지원특별법 동포2세를 위한 병역법 개정등의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중에 재외국민보호법 재외동포기본법 사할린동포지원특별법등은 17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수년동안 먼지를 쓴채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그동안 동포사회 숙원사업 입법을 위해 동포사회 대표들과 동포 NGO 운동가들은 마치 앵벌이하듯이 국회의원회관의 이방 저방을 찾아다니며 이 문제의 절박성을 호소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동포들을 대표하는 의석 하나라도 확보할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에 재외동포전담 비서관을 두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김영삼정부때에 신설됐던 이 자리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 사라졌습니다. 재외동포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정부 각부처에 산재돼 있는 동포관련 업무를 통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재외동포사회의 현안문제들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오고 다시 정리되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