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고찰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재외동포정책토론회 기조발표>
김 영 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 전 워싱턴 한인회장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 해외부재자 투표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정부가 정치적인 접근만을 해왔다. 정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참정권을 시혜적으로만 다뤄왔기 때문에 전면실시가 당연하다.
-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정개특위 개최를 주장하였으나 통합신당 등 야권은 지난 7월 초에야 동참하기 시작했다.
-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잠정적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이것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면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주고 시정하라는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준 시한은 2008년 12월 말까지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에게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선거법은 2009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한국 국회는 이 기간 안에 재외국민이 한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 주어진 시한 안에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중국적 허용 국적법 개정
- 현재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은 300만여명, 현지 국적을 소유한 재외동포는 4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남한 인구의 1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소중한 인적 자산이다.
- 또 국제결혼과 이민의 증가, 다국적 기업 취업 등의 추세로 이들이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모국은 선진통상국가에 필요한 인재강국 구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 즉 글로벌 경쟁시대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병역의무이행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향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등 외국인들의 국내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재외국민 대체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
- 최근의 병역제도 개선 추세는 국민개병제의 정신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각종 병역특례나 대체복무를 폐지하고 현역복무와 사회복무로 단순화하여 병역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도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다양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 현재 재외국민이 군복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검토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재외국민도 보다 쉽게 병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따라서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위해 본격적인 병역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때, 재외국민의 입영편의는 물론 사회복무제로의 편입도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공관 근무나 해외봉사활동요원 등이 도입 가능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혈통주의에 근거한 재외동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법에는 다각적인 검토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
- 즉 우리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과 무국적자인 동포 및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까지 모두 포함하여 각기 다른 대상을 하나의 법에서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 또 다른 외국국적자에 비해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편다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상의 인종(race) 또는 민족적 출신(national origin)에 근거한 차별 금지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만큼 국제법과 국제조약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재외동포기본법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한 다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위원회법 제정
-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예산 중복 편성과 업무 중복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하여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그러나 이러한 기구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설치하여 예산과 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까지 행사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재외동포 업무가 집중될 우려가 있기에 업무분장 및 정부조직법상 체계로 보아 심도있는 검토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
- 재외동포들의 ‘동포청’ 신설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심한 검토를 통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위한 별도 기구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 우리나라 헌법 제2조2항에는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법은 없는 입법不作爲와 같은 상태가 수십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
- 최근 들어 유학, 관광, 사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테러, 납치 등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해졌다.
- 지난 2004년 고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 테러리스트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등지에서 우리 국민이 무장 테러리스타나 해적들에 의해 잇달아 납치되는 등 재외국민 보호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지금까지 이루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체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의 내용을 세밀하게 보완하여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글교육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 교육지원법
- 7백만 재외동포 모두가 빠짐없이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한글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글 교육을 통해 7백만 동포의 정체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재외동포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부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은 올해 21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재외동포 유아용 교재 보급’. ‘재외동포자녀 모국 방문 지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 ‘재외동포 교원 현지연수’,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교육 사업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① 국제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유아용 고재 보급사업’과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의 ‘교육자료 및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②진흥원의 ‘재외동포자녀 모국 방분지원’과 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사업’
③진흥원의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과 재단의 ‘재외동포교육지도자 초청 연수’
④진흥원의 ‘교원현지연수’와 재단의 ‘한글학교 교사 연수지원’
⑤진흥원의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는 아예 재단에서도 동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
- 재외동포재단은 이 5개 사업을 비롯해 모두 11개 재외동포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07년 교육사업 예산은 69억1,600만원이다.
- 한나라당은 현행 지원체계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아울러 한글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얼이고 우리 문화의 정수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사회의 2세, 3세 들이 점점 우리 말과 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글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것이다.
영사직렬 분리를 위한 외교공무원 임용법 개정
-해외공관의 영사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교부가 영사콜센터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외동포들의 요구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무 공무원 채용 시 외교직과 영사직으로 나누어 채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 외무공무원 채용시 영사직을 별도로 선발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 요구는 재외국민 보호 등에 있어 보다 전문성을 꾀하고 영사 서비스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 의견이라고 본다.
- 우선 외무공무원 채용법 개정에 앞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무공무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영사 보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에 대해 엄격히 심사토록 하겠다.
- 이와 함께 선진국 영사 서비스 사례를 검토, 대한민국의 국민이 수준 높은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
사할린 연해주 거주 동포지원법
- 일제 강점기 나라가 불행하였던 시절에 강제로 러시아에 이주한 사람 및 많은 후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고국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다.
- 사할린 연해주 거주 동포를 위해 외교적으로는 러시아 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높여 그들의 권익보호에 힘쓰도록 하는 한편 재정적으로는 생활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아울러 영주귀국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사할린 동포 분들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 사할린 연해주 거주 동포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는 타지역과의 형평 문제 등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바, 보다 많은 연구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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