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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기사

[국회보내기운동] 2-2. 운동의 목적 -재외국민 참정권은 동포문제 해결위한 지렛대로 사용되어야

2-2. 운동의 목적 -재외국민 참정권은 동포문제 해결위한 지렛대로 사용되어야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2-2. 운동의 목적 -재외국민 참정권은 동포문제 해결위한 지렛대로 사용되어야

2006년 1월 사건을 돌이켜보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외교부장관에게 경고장을 받은 특이한 사건이다. 당시 이광규이사장은 재외동포학을 정립한 학자출신으로 동포사회의 높은 신망을 받고 있었다. 그는 재외동포신문에 보낸 신년인사말에서 올해는 재외동포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 대신에 대통령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과 이 위원회에 정부 각부처에 산재해 있는 동포관련 예산을 한데 모아 집행해야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3백억대이지만 정부각부처의 동포 예산을 합하면 1천억원이 넘는다. 외교부 경고장 사건으로 국내에서 동포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이십여명이 모여 반박성명을 내는 등 갈등이 일었다.

재외국민 대표자가 국회에 입성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동포사회의 현안인 법안 제정 및 개정을 위해 그것을 추진할 적임자를 선정해서 보내자는 것이다. 동포 대표자 국회 보내기운동은 동포 정치꾼들의 입신과 영달을 위해 바쳐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08년에 18대국회를 앞두고 재외동포 국회보내기 운동을 펼친 바 있다. 이때의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동포정치꾼”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동포사회 일각의 저항감이 거세게 드러났다. (조광동 시카고 라디오코리아 조광동주간, 이경로 전 뉴욕한인회장.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3자토론 참조 세계로신문 08년 3-4월)

재외동포문제의 특징은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 입장은 다름 아닌 법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헌법 2조2항에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그 법이 없는 현실이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이외에도 이중국적법 제정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 사할린동포특별법 재외동포교육법등 지난 16대 17대 국회에서 동포관련법안이 10여개가 상정됐지만 헌재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는 법안을 제외하곤 모두 회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재외선거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현 의미외에도 재외동포사회와 한국정부와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첫출발이라는 의미가 있다. 내년 선거국면에서 재외국민 투표권의 힘을 발휘해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 참정권이 명목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정기국회를 목표로 재외동포위원회(재외동포청) 법안 제정과 이중국적법안 개정을 목표로 세우는 것을 제안한다. 각당이 재외국민의 표를 얻으려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자.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재외국민 표와 재외동포정책을 맞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요한 과제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흐름을 바꾸어야 하는 일이다. 선관위와 정치권이 내년 재외선거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관점일 뿐이다. 동포운동의 관심은 재외선거를 계기로 한국정부의 동포정책을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 실현으로서 동포관련 법안의 제.개정이다.

지난 10여년동안 재외동포운동가들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해낼수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기본권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그 자체로 목적이면서 동시에 동포사회의 문제 해결 위한 수단이다. 동포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은 물실호기의 기회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에 다른 입장을 가졌던 동포활동가들도 재외국민 참정권이 만들어낸 새롭고도 역동적인 국면을 지혜롭게 이용해야 한다. 결코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