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외국민참정권칼럼

[세계로] 재외국민 선거권 당쟁의 볼모삼지 말라


 

 2007년 10월 10일 (수)  세계로  
 
 

세계한인의 날이 제정되고 첫번째 행사가 지난 10월5일을 전후해서 치러졌다. 이날을 재외동포들의 생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본래 10월3일 개천절을 한민족의 날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종교적인 이유로 이틀 뒤로 정해졌다고 한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한인의 날 제정 의미를 강조하며, 문민정부의 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과 국민의정부의 99년 재외동포법 제정에 이어지는 참여정부의 동포관련 주요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성과와는 차원이 다르다. 앞의 두가지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 법과 제도로 만들어진 것인데 비해, 이번 것은 행정부가 결정한 전시성 행사이다. 참여정부는 이전의 두 정부보다 큰 성과를 얻을 기회가 있었지만 놓쳐버렸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그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내년 4월총선에 참여하도록 이달중에 법을 개정하면 된다.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가 가능하게 됐지만 현정부와 여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올 연말의 대통령선거 참여는 불가능해졌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와 같은 NGO는 지난 달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대선참여를 포기하고 내년 총선을 목표로 삼았다. 동포들도 생각을 총선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외국민 입장에서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범여권은 재외국민선거 실시의 대상을 대선에만 겨누어 놓고 찬반논란을 벌여왔다. 올해 대선에 반대해왔던 범여권은 그러나 내년총선에는 할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여야 그리고 행정부까지 내년 총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무관심과 시간이다.

재외국민 선거 준비기간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는 6개월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총선이 4월9일이므로 이달중에 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의 힘겨루기로 법안이 묶여있다.

그동안 동포들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주장해온 한나라당이 오히려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대선후보 유고시 선거연기 방안과 재외국민 선거권을 패키지로 묶는 전략으로 사실상 동포들을 볼모삼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원내대표는 최근 동포대표들을 만나 두 개의 법안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니 이미 합의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 선거법개정안은 이미 소위에서 그 내용이 합의가 됐다. 유일한 쟁점인 선거 대상도 정당투표에 제한하기로 했다.

신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수 없다. 정치특위의 정수 조정을 이유로 특위에 나타나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1당인 신당의 특위 위원의 숫자가 한나라당보다 1명이 적은 8명이고 위원장도 한나라당이 맡고 있으므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여야 정쟁으로 재외국민들의 한표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재외동포사회는 참정권을 지렛대로 해서 동포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재외동포와의 관계는 법으로 규정된다. 법에는 정부가 재외동포를 대하는 입장이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헌법 2조2항에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했으나 그 법이 없는 입법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듯이 한국정부와 재외동포의 관계는 불구의 관계이다.

동포사회와 한국정부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얻어 온전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동포들이 각 정파의 당리당략에 이용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김제완 기자 (9.0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