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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칼럼

[조선] 이런 법이 어디 있나


국회통과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 다섯가지 문제점들
 

 2009년 02월 05일 (목)  세계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6/2009021601760.html

"37년만에 주권을 되찾았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 5일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법들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재외동포사회는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고 있다. 72년 10월유신에 의해 빼앗긴 표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환호는 잠시였고,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참여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등이다. 동포사회가 반발하는 것은 투표방법을 제한한 세가지와 투표대상자를 제한한 두가지이다.

첫째 공관투표소만 두고 추가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 문제다. 미국 LA 같은 곳은 유권자가 수십만명이지만 투표소는 공관투표소 한 곳뿐이다. 미국내의 한국 외교공관이 10개인데 50개주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면 공관으로부터 수백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에게는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선거부정 가능성을 이유로 우편투표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부 조사에 따르면 주요선진국 16개국중 미국 영국등 9개국이 우편투표만 실시하고 있고 부정방지 방법들을 개발해 놓았다.

셋째 선원의 선상투표를 실시 않기로 했다. 공해상을 항해하는 화물선의 선원들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항로를 바꿔 가까운 항구에 정박해야 한다. 선원들이 다수 거주하는 부산 영도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팩시밀리를 이용한 선상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네째 국회의원 지역구투표에 영주권자를 배제했다.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들만 부재자투표 형식으로 부여하고 영주권자를 제외해 '반쪽 투표권'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다섯째 국민투표 참여를 배제했다. 한국에 거소신고하고 체류중인 1만여명의 재외국민만 참여토록하고 240만 유권자는 제외했다. 이 문제는 공정성이나 선거관리의 어려움과도 무관한 것이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의 무신경을 드러내준다. 만일 18대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헌법개정을 하고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된다면 재외국민들은 구경꾼의 자리에 서있게 된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세계에서 115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니 우리는 116번째가 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늦게 실시하는 것도 만시지탄인데 많은 제한을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은 “여우집에 초대된 두루미에게 접시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대로 투표를 한다면 참여율이 대폭 낮아져 재외선거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번 재외선거에서 3%만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힘들게 표를 얻은 우리 재외국민들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선거법 재개정운동이 예고돼 있다.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정지석변호사는 재일동포들의 의뢰를 받아 곧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012년 첫 번째 선거까지 3년여는 재개정운동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중에 선상투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특위에서 선상투표 문제만 논의할 일이 아니다. 재외동포사회가 소모적인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현명한 결론을 얻어내길 바란다.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