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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칼럼

[한국] 재외국민선거법 개정 원칙대로


 

 2008년 09월 10일 (수)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09/h2008091004250824360.ht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8&aid=0001972791

[시론/9월 10일] 재외국민선거법 개정 원칙대로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만일 외국인 수천 명이 한국선거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진땀을 흘리며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신설한 재외국민 선거준비기획단의 정훈교 단장이 그이다. 정 단장의 고민을 따라가 보자.

한국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가까운 공관에 찾아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두 개의 여권을 지니는 '이중 국적자'가 된다. 이들의 숫자는 적어도 수천 명, 많으면 수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취지 맞게 개정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니다. 여권이 두 개여서 이중국적 상태라고 착각하는 것뿐이다. 이 외국인들을 재외국민선거에서 걸러내지 못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돼 선관위는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난해 대선을 고비로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다시 우리사회의 관심사로 돌아왔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선거법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올 연말까지 법을 고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다.

헌재 결정은 재외국민 참정권을 둘러싼 논란의 분수령을 이루었다. 결정문에는 그 동안의 여러 논란을 종식시키는 유권해석이 담겨 있다. 납세 병역등 의무도 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내놓았다. 참정권은 주권이어서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주민등록 소유 여부에 따라 유권자를 구분하면 안 된다고 영주권자도 참여하도록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지난달 말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 장윤석ㆍ조원진 의원은 각각 9~10일 이틀 간 공청회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재외선거 실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준비해온 선관위와 외교부가 주목 받고 있다. 논의되는 사안은 이중국적자 문제 외에 참여선거의 범위, 해외 선거운동 허용 여부, 피선거권, 국민투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재ㆍ보궐선거, 대의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주민투표 참여 문제등이다.

이 중 동포사회와 정치권ㆍ선관위가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쟁점이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선거와 함께 국회의원선거 중 비례대표 선출권만 부여키로 했다. 지역구 후보 선택권을 배제해 1인 2투표가 아닌 1인 1투표만 하라는 것이다.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없어 선거구 배정이 어렵다는 이유이다.

해외사례 참고하면 알기 쉬워

일본도 같은 이유로 부여하지 않았다가 2005년 위헌 결정을 받고 주소지가 없는 재외국민들이 최종 주소지와 원적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미 93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니 국제관례를 보면 답이 나온다. 선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동포들은 즉각 새로운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것이다.

나아가 재외국민 대표를 본국 의회에 보내는 대의제를 개정선거법의 부칙에 넣기를 제안한다. 통일 후부터 실시한다고 해도 좋겠다. 이탈리아는 2006년 이 제도를 도입해 하원의원 12명, 상원의원 6명을 선출해 조국 의회에 보냈다. 이 제도를 규정한 선거법 한 줄은 우리 재외동포들을 기쁘게 하고 조국에 깊이 감사하게 할 것이다. 세계화시대의 파고를 뚫고 나가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할 재외동포들에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큰 선물을 주는 셈이다.

입력시간 : 2008/09/10 04: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