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외국민참정권칼럼

[기고]기대되는 재외국민참정권

[기고]기대되는 재외국민참정권 
 

 2009년 02월 09일 (월)  경향신문   
 
 

 ▲박채순/재외국민참정연대 집행위장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률 개정안이 막바지 고갯길을 넘었다.

논쟁의 끝이 없던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안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도 이제 국회통과가 확실하며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아직도 일부에 ‘납세와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 법률안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국가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데에 대한 비난, 선거 공정성 및 부정 선거의 문제 제기, 영주권자와 단기체류자의 구분 등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국회의 입법화가 확실시된 시점에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우리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사회에 영향력이 큰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국을 위하는 일엔 눈치 보지 않고 전폭적으로 참여한다. 참정권 실시가 다소의 부작용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헌법에 의한 기본권을 되찾아 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국가 민족의 발전과 미래를 동포와 함께 준비하자.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동포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본국과의 유대를 강화해 상호발전을 꾀하자는 목표를 가진다. 현지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400만 외국국적 동포는 물론 국내 선거 참여가 허용된 300만 재외국민 모두가 우리 민족의 일원이다. 영토가 좁고 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는 700만 모든 동포와 상호협력해야 한다. 재외동포는 국가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많은 동포의 송금이 국내에 답지하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의 복원은 그들을 통해 인적, 물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족 영토를 넓혀 한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 채 순/재외국민참정연대 집행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