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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기사

[14개법안분석] 3. 국외부재자투표 개선안

3. 국외부재자투표 개선안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3. 국외부재자투표 개선안

그동안 재외선거에만 관심이 집중돼, 국외부재자투표 실시방법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국외부재자투표 대상은 230만 재외유권자중 절반에 이르며 특히 중국거주 재외국민 대다수는 여기에 속한다.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국외부재자투표와 국내부재자투표의 투표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재외선거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도입됐다. 국외부재자투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부재자투표는 요양원등에서 투표하는 거동 불편자를 위한 거소투표와 대학생이 대학캠퍼스에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는 사례와 같은 일반부재자투표가 있다. 두가지 모두 본인이 부재자투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뒤에 거소투표 대상 유권자가 직접 우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선거인명부가 있는 선거관리사무소로 보낸다. 이와 달리 일반부재자투표 대상자가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그것을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가 있는 선거구사무소로 우편으로 보낸다.

국외부재자투표는 국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일반부재자투표 방식을 차용했다. 국외거주자가 거주지 관할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국외부재자투표 신고를 하면 국외부재자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오른다. 그뒤 방문 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뿐 아니라 국내거소신고돼 있는 영주권자도 이용대상자이다.

안경률의원 법안은 국외부재자투표시 우편투표를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것은 국내부재자투표의 거소투표방식을 참조한 것으로 유학생등의 국외부재자투표 편의를 규정한 유일한 법개정안이다. 유정현의원 법안은 국외부재자투표자중 파병군인이 거소투표를 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