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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기사

[14개법안분석]4. 14개 법개정안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들

4. 14개 법개정안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들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4. 14개 법개정안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들

09년 2월 통과된 선거법은 크게 다섯가지 미비점들을 남겼다. 그중에 우편투표제와 추가투표소는 개정안들에 포함됐지만 다음의 세가지는 여전히 무관심 속에 방치돼있다.

첫째는 국회의원 지역구 투표에 영주권자를 배제한 문제이다.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들만 부재자투표 형식으로 부여해 '반쪽 투표권'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위헌성이 매우 크지만 정치권의 관심과 재외동포 여론은 미온적이다.

둘째는 국민투표 참여를 배제한 문제다. 한국에 거소신고하고 체류 중인 1만여명의 재외국민만 참여토록 하고 240만 유권자는 제외했다. 참정권은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등 세가지로 구성된다. 72년 유신과 함께 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피선거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해외동포들이 국내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9녀 2월 37년만에 선거권은 되찾았지만 참정권의 1/3인 국민투표권은 방치되고 있다.

셋째는 선상투표가 무관심 속에 던져져있는 문제이다. 현재 법안대로 한다면 공해상을 항해하는 화물선이 항로를 바꿔 가까운 항구에 정박한뒤 육로를 이용해 가까운 공관을 찾아가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팩시밀리를 이용한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