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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기사

[14개법안분석] 5. 헌법소원에 제기된 사항들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5. 헌법소원에 제기된 사항들

재일동포 2, 3세인 이모씨 등 7명의 의뢰를 받아 정지석변호사는 09년 5월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선거인명부 확정과 관련 유권자 본인이 선거인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점 ▲부재자투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점 ▲선거인등록 신청 및 투표 등 2번에 걸쳐 공관에 직접 출석해야하는 점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은 10년 6월17일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및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등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회는 청구서에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관에 가서 사전에 등록하고, 투표일에도 공관에 가야하는 등 선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부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뉴시스 보도)

주목해야할 점은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의 헌법소원과 달리 정지석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에는 우편투표와 추가투표소 설치등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정변호사는 우편투표 도입여부와 같은 선거방법은 법리상 위헌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방법은 각나라가 처한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므로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위헌결정을 받아내고 나서 법을 개정할 때 우편투표등을 관철시키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판단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