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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기사

[2007참정권운동] 6.동포사회 주체 정립돼야

6. 동포사회 주체 정립돼야 
 

 2007년 12월 29일 (토)  세계로  
 
 

많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 30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경상북도 인구가 280만 명이므로 대한민국 유권자지도에 그만한 땅이 새로 생긴 것과 같다. 앞으로의 선거는 해외동포의 표의 향방도 경상북도의 민심 동향만큼이나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올해 이뤄진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의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 외교통상부, 청와대, 재외동포재단 등 관련기관들은 동포보다도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고 관철하려했다.

동포문제를 동포의 입장에서 보고 풀어 가야할 동포사회의 뚜렷한 주체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듯하다. 현지화정책의 성과인지 몰라도 동포들 자신도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 진보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동포단체의 활동가들조차도 재외동포법이나 재외동포기본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놀라게 된다.

동포사회의 수준은 대한민국 헌법 2조2항의 수준과 비교된다. 헌법 2조2항에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명문화돼 있지만 수십 년 동안 그 법이 부재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동포사회 역시 이같은 부재의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을 바로잡을 건강한 힘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일차적으로 한인회와 동포언론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새로운 건강한 주체가 정립되지 않으면 동포 관련 이슈들을 이해관계에서 바라보는 집단에 의해 왜곡되는 현재의 상황이 이른 시기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