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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기사

[2007참정권운동]참고자료(2) 대선후보들 재외국민참정권 답변

참고자료(2) 세계로신문 인터뷰 대선후보들 재외국민참정권 답변 
 

 2007년 12월 31일 (월)  세계로  
 
 
참고자료 (2) 세계로신문 인터뷰 대선후보들 재외국민참정권 답변 (07/12/10)

기호 1번 정동영후보

헌재의 결정에 부응하여 가능한 빨리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어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에서 한나라당이 유력후보 유고시 선거연기나 수개표 의무화를 무리하게 주장함으로 인해 재외국민선거권 부여를 위한 입법 자체가 미뤄진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합민주신당은 내년 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외국민이 주요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선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나 외교부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선거기술적인 측면의 문제나 투표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고 선거준비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내년부터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김영재 전문위원(010-3900-0044)

기호2번 이명박후보

해외부재자 투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가 정치적인 접근만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참정권을 시혜적으로만 다뤄온 상황이므로 전면실시가 당연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은 연초부터 정개특위 개최를 주장하였으나 여권은 지난 7월 초에야 동참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여당은 당내사정을 이유로 회의를 고의로 기피하더니, 막상 시간이 임박해서야 현실적으로 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단기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 6월 한나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부재자 투표제 도입을 반대한 것도 재외동포 참정권의 ‘단계적’ 도입이 아닌 ‘전면’ 도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외 참정권을 시혜적으로 다루려는 것은 또다시 여당이 해외 참정권을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동포 참정권은 전 재외국민(전면도입 전제)을 대상으로 지금 당장 법을 개정하여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호3번 권영길후보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이미 헌법 제24조가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재외동포의 선거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주 내용은 재외국민의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의 비례대표 선거권을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는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선거권 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 개정 시점을 헌재는 2008년 12월 말까지로 설정했지만, 재외동포의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후보는 내년 총선부터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호4번 이인제후보

국회에서 열린우리당(현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표계산에 얽매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올 대선부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내년 총선부터라도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했어야 했다. 저 이인제의 기본적인 생각은 최대한 빨리,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내년 12월까지 입법자에게 위헌 상태를 존속시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합헌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라고 명령한 것이고, 여러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도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호6번 문국현후보

참정권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차이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유감입니다.
하지만 조속히 개정하여 차기 대선 총선에서는 재외국민들이 반드시 참정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