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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기사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 왜 필요한가 6] 맺으며

 

 2007년 02월 06일 (화)  김제완  11 
 
 

6. 맺으며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의 제정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재정지원이 역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같은 의견은 동포언론계의 밖에서뿐 아니라 안에서도 일부분 존재한다. 이같은 의견이 법 제정 과정의 주요 길목에서 돌출돼 진로를 가로막는다면 법 제정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비판적인 의견의 주조는 동포신문의 숫자가 수요보다 많아서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신문에 대한 지원은 소위 ‘찌라시’로 비하되는 신문들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원할 가치가 없는 신문에 지원함으로서 시장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지역의 한인사회에서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 매체가 동포수에 비해 너무 많아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문 잡지 공해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동포사회에서 광고주들은 신문사의 영업사원들이 한결같이 광고 청탁을 해오는 터라 어디에 내야할지 고민이다. 어떤 한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다음날에는 다른 각 신문사의 영업사원들이 모두 몰려와 고역을 치른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동포신문은 현지국가에 등록돼 있고 현지국가에 세금도 내고 있는데 왜 한국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 라는 의견도 넘어야 할 과제이다. 지원금의 배분과정에서 이전투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일찌감치 제기돼있다.


이와같은 많은 문제들을 넘어가야 하므로 전도가 순탄치 않아 보이지만 동포언론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 동포언론은 사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적인 역할의 몫만큼은 한국정부와 동포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언론발전지원특별법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핵심과제의 틀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의원입법의 형태를 취했지만 정부의 ‘분권-분산정책’과 맞물려 추진되면서 탄력이 붙을 수 있었고 입법지형도 비교적 순탄하게 전개되었다. ‘분권과 분산’이 정치 사회의제로 불거지지 않았다면 심사과정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쳤을 것이다.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의 통과도 청와대 외교부 국회등 동포관련기관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 이뤄질수 없다. 치열한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경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동포들이 재외동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손을 잡고 함께 나가야한다는 의식이 정책결정자나 국민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이 법에도 눈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상정돼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기본법, 재외국민보호법, 해외부재자투표에 관한 선거법등 동포관련 여러법들의 추진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는 것이므로 이 법이 독립적으로 다뤄질 수 없다. 재외동포 신문과 방송이 이같은 동포관련 현안문제들을 여론화하고 법제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때 비로소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얻어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