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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기사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 왜 필요한가 5] 지원 방법과 재원조달 방안

 

 2007년 02월 06일 (화)  김제완  11 
 
 

5. 지원 방법과 재원조달 방안

재외동포언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현안 문제중 가장 중차대한 일이다.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어디에서 어떤 신문 방송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사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4년 재외동포재단의 조사 이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포언론에 대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별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 지방언론발전지원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기회에 맡기기로 하고 여기서는 경영자금 지원 이외의 방법들을 찾아봤다.


첫번째는 기자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좋은 기사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 제정의 제일의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언론재단이 실시하는 바와 같이 일년에 두차례 기자들이 취재계획을 응모하면 이를 심사해서 선정하고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기자교환근무제이다. 필자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으로 동포신문의 특성을 활용한 방법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자교환근무제는 그 말속에 내용이 들어있다. 예를 들면 LA의 동포신문 기자와 중국의 하얼빈 동포신문사 기자를 한명씩 맞바꿔 근무하는 것이다.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이 적당할 것이다. 이 두 도시에는 각각 편집국 기자만 50명이 넘는 신문사가 소재해있어 실현이 용이하다.


그러나 기자 숫자가 적다고 해서 크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발행인들은 현재의 근무조건에서 기자 한명 빼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대체인력이 충원되므로 인력손실이 없다. 동포언론간의 교류뿐 아니라 국내의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교환근무도 가능하다. 지역신문들은 외국에 특파원을 둘수 없어 국제문제에 대한 경험이 적으므로 해외동포언론 기자와의 교류를 통해 이를 보완할수 있게 된다.


기자교환근무제는 현장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의 주요 매체들 기자들은 일정 기간마다 부서를 바꾸어가며 근무하지만 동포신문 기자들은 한 도시에서 붙박이 신세를 면할 수 없다. 그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지만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타성에 빠져 생산성이 떨어진다.


어느 도시든 동포사회의 특성이 유사하므로 교환근무 기자가 쉽게 적응하여 근무할수 있다는 점도 이 방법의 현실적합성을 높여준다. 또한 교환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기자가 보다더 넓은 시각으로 동포문제를 이해하게 됨으로서 노동의 질을 높일수 있다.


이외에 지난해부터 연합뉴스와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동포기자교육 프로그램이나 재외동포기자상 지원, 창간 10년등 꺾어지는 해를 맞는 동포언론사의 기념행사등에 대한 지원 등도 검토해볼 대상이다.


최근 들어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재원 조달 방안을 명기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 더 연구할 문제이지만 이 법안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재원으로 재외국민들이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60억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여권을 새로 만들 때나 재발급시 통상 두가지의 인세를 지불한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의 경비수입과 국제교류기여금으로 각각 4만원과 1만5천원이다. 영화관 입장표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돼 있듯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여금은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예산으로 사용된다.


이 기여금 수입은 2002년의 경우 연간 230억원으로 당시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200억원을 상회한다. 2000년까지 적립된 국제교류기여금 1595억원의 이자는 한해 87억원에 이른다. 국제교류기금은 국제교류재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그중 일부는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예산으로 전용되고 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준조세 축소방침에 따라 매해 폐지가 거론돼왔으나 여전히 실시되고 있다. 이 기금중에 최소한 300만명의 재외국민들이 여권을 발급받을 때나 각종 영사확인 서류에 지급하는 기여금을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어떨까. 동포들이 내는 세금을 동포들을 위해 써달라는 것이니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