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2월 06일 (화) 김제완 11
2.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 왜 지금 거론하나
재외동포언론 지원을 거론할 시의성등 주변조건이 점차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3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법은 6년 한시법으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립했다. 대상이 되는 지역언론은 약 200개이며 250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그리고 2005년 8월 해외한국어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며, 2006년 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계류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전세계 13개국 94개의 해외 한국어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방송위원회 산하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해외한국어 방송뿐 아니라 해외동포신문들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는 점도 다름이 없다. 이같은 조건에서 방송지원법만 통과된다면 균형을 잃은 법제정이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신문과 방송이 통합된 재외동포언론 발전지원법 제정을 공론화해야할 필요성이 여기서 얻어진다.
또한 난맥상을 보이며 혼란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재외동포재단과 한국언론재단의 동포언론에 대한 지원도 새로운 법을 통해 체계적인 동포언론정책에 따라서 질서있게 실시돼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지역언론 200여개와 세계 각도시에 기반을 둔 해외동포언론 500여개가 결합해서 한민족공동체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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