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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세계일보

이중국적, 참정권 인정 사례

이중국적, 참정권 인정 사례 
 

 1998년 09월 15일 (화)  시사저널  111 
 
 

오니바 59호, 98년 9월15일

 
이중국적에 대한 여러나라의 관행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제조약 출생국 혈통등 국적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48년 건국당시부터 이중국적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화교의 경제적인 비중을 중시한 중국이나 대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만 보더라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독립국가연합이 이중국적 인정대열에 합류했으며 지난해 자국민의 미국이민을 터부시해왔던 멕시코가 이중국적과 참정권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중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 영국은 다른나라가 자국민의 이중국적을 인정해준다면 영국 국적도 인정해준다. 그러나 반대로 외국인이 영국국적을 얻을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관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타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경우에는 이중국적 소유를 인정한다. 자동 국적 취득이란 보통 출생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스페인은 외국(주로 남미의 국가들)과 특별한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이중국적을 인정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루크 네덜란드등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구미국가들은 대체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중국적을 인정하나 성인이 되는 시기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적법에서는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서 국적을 말소시키고 있으나 신고의무조항이 없는 나라들도 많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이 유지된다. 아르헨티나 포루투갈 싱가포르 등이 이에 속한다.

일찍부터 해외식민지 경영에 뛰어들었던 서구나라들은 그만큼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 나라들은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제도를 확대 개선해왔으며, 현재는 대부분이 자국 실정에 맞게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평가받는다. 해외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본국과 동일한 날에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45년부터 국외 거주 프랑스 군인과 공무원이 대리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했으며 그후 선원 등을 시작으로 차츰 선거인 명부의 피등록자 자격을 가진 국외 거주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프랑스 대사관에는 선거 전담부서가 설치돼있으며 선거때가 다가오면 이기구가 즉각 가동된다. 투표권자에게는 투표안내문을 송부하며 별도로 대사관 또는 영사관 내에 벽보가 부착된다. 그러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재 일본과 이탈리아가 선진국 정상회의 참가국 가운데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의 투표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노동을 목적으로 출국한 국민이 귀국하여 투표하는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입법을 통해 법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년전부터 전세계 해외동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투표권 회복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여왔으며 주로 법적 소송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정부가 준비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투표권 부여 대상을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거주중인 사람과 해외 영주자로 하고 해외공관에서의 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했다.

(김제완 편집인 시사저널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