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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기사

[재외동포언론토론] 정관


 
 작성자 : 순심이  2008-10-15 15:52:42   조회: 737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대륙별로 부회장과 간사를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강령에 따라 재외동포 언론인의 발전과 자질 향상, 언론자유수호, 회원의 친목도모와 권익옹호, 한민족 발전 및 전세계 한민족의 상호연계에 힘쓴다.

 [제2장 회원]

제4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자료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재외동포 일간·주간신문사 및 방송사와 이에 준 하는 언론사 소속 현직 언론인이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창립 또는 발전에 공로가 있고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인 및 저명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자료회원은 본 협회의 회보 또는 간행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제5조 (회원관리)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강령 및 목적 구현을 위하여 힘써야 하며 기관의 결의 사항을 지킬 의무를 진다.
②본회의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회비 납부 시점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켜 지역 간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제명 처리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기관]

제8조 (기구) 본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도 특별위원이 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 대륙별 부회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이에 따라 보선된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권능) 운영위원회는 본회 운영을 담당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2. 회원사의 가입인준 제정
3. 회원 및 회원사의 규율 유지 및 징계 결정에 관한 사항
4. 회원 복지에 관한 사항

 제11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되, 늦어도 100일전에 통보하여 한다.

제12조 (업무기구) 본회에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장 임원]

제13조 (임원) 본회에 회장 및 대륙별 부회장 및 15인 이내의 간사를 둔다.

제14조 (회장선출) 회장은 별도 선거 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제15조 (대륙별 간사) 대륙별 간사는 지역 및 직능별 안배원칙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제16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재외동포언론인 협의회를 대표하며 대륙별 부회장과 간사를 지휘 감독하고 각종업무를 집행한다. 회장은 부회장과 간사들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장 1인을 임명한다. 단 해임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소명을 들은 뒤 대륙별 간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 간사 등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 궐기 시에는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하고 보선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회장단은 임기 중 소속사로부터 퇴직 당했을 경우에도 잔여 임기를 재임 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 감사는 회장선거 직후 호천, 거수표결방식으로 선출하며, 본회의 운영, 제정 및 경리 상황을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감사의 정기 감사는 매년 말에 실시한다.

제19조 (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20조 (자문위원) 본회는 본회의 입장에 동의하고 해외동포에 관심이 많은 현직 기자협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제21조 (법률고문단) 본회는 언론의 본질상 수시로 야기되는 법률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상설한다.

제22조 (인계인수 성실의 의무) 임원은 업무의 성실한 인계인수 의무를 지닌다.

 [제5장 재정]

제23조 (본회의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 (예산 및 결산 심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확정한다.

 [제6장 규율]

제25조 (징계사항)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결의로써 회원을 징계한다. 단,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재심 결정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2. 본회의 강령, 규약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3. 본회의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제청한 경우)

제26조 (징계구분) 본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 경고함.
2. 자격정지 :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켜 회원으로서 권리를 박탈함.
3. 제명 :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함.

 [제7장 부칙]

제27조 본 규약은 회장단과 간사회의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8조 본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9조 창립총회는 본회취지에 적극 찬성한 147개 신문 및 방송사로 발기한다.

제30조 본 개정 규약은 2005년 5월 29일 제4차 재외동포 기자대회 결과 동시에 선출된 회장단과 간사들의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8-10-15 15: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