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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칼럼

외교부 속임수 답변 ...‘외교마찰’논리 고수


외교부 속임수 답변 ...‘외교마찰’논리 고수

[기자의 눈]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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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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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명숙의원이 외교부관리들의 부정직한 언행에 분개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한의원은 현재보다 발전된 형태의 재외동포재단 계획안을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으나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동포재단에 의견을 구했으나 안을 보내주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국감장에서 외교부쪽의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규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이같은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기때문이다.


한의원의 분노의 직접적인 이유는 외교부 관리들의 눈속임 거짓말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한의원은 지난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준비했으나 외교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치며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으로 수위를 낮추었다.


외교마찰이 우려된다는 외교부의 의견을 감안한 절충안이었다.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대통령 산하의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로 승격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외교부 의견을 반영한 법안도 반대에 부딪쳐있다. 외교부 내부의 입장은 어떠한 형태든 동포관련기관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을 지원 육성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식 국가기관으로 동포사회를 지원하면 외교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전가의 보도처럼 동포관련 법안들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 외교마찰 논리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학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시민단체에서는 외교마찰이 생기면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이 아닌가고 반박하고 있다.


동포사회에서 오만한 외교부 관리들로부터 모멸감을 겪었다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지 않다. 한국사회 전반이 민주화되고 공직사회도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외교부만은 과거의 습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의원은 이번에 겪은 외교부에 대한 분노를 보약으로 삼기를 바란다. 재외동포들이 겪은 것과 같은 체험은 동포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할 코드를 찾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