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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칼럼

[칼럼] 유승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칼럼] 유승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제완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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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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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화나게 한 죄로 사실상 유배중인 가수 유승준씨, 그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재외동포법상 규정된 재외동포의 혜택을 누릴수 있을까.


지난 9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성곤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것인가를 두고 현재 두의원이 맞서고 있다.


지난봄 홍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국적이탈자가 주된 관심사였던 반면 이번 가을에 떠오르고 있는 두의원의 법안 논란은 국적상실자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적이탈자는 두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되기전 한국국적을 버리는 것으로 주로 국내거주 미성년자가 그 대상이다. 국적상실자는 한국국적을 지니고 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잃어버리는데 주로 해외동포들이 해당한다. 


지난 6월29일 법 개정안이 기각된 이후 전국민적인 관심을 얻었던 홍준표의원은 9월5일 수정안을 준비해 재차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승준씨는 재외동포 혜택을 받을수 있다.


홍의원은 이법의 5조2항 재외동포체류자격 예외조항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한 국적이탈자와 국적세탁을 통한 국적상실자까지 넣었다. 국적세탁이란 지구상의 어수룩한 나라에 가서 국적을 사서 국적을 바꾼 경우이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서 유씨와 같은 영주권 취득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정상적인 국적상실자'는 혜택의 제외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맞서 김성곤의원은 9월9일발의한 법안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홍의원법과 달리 국적상실자에 제한을 두지 않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유승준씨는 이 그물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지난 봄 홍의원이 제기한 재외동포법 파동은 겉무늬만 재외동포에 관한 법이지 사실상은 재외동포와 관련이 없었다. 이법의 규제대상이 병역기피 목적의 국내거주 국적이탈자였으며 해외영주자를 제외하는 안전장치까지 두었기 때문이다.


홍의원의 배려에도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법으로 나라가 떠들썩하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봤다. 그러다가 김성곤의원안에 국적상실자가 포함되자 동포사회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성곤의원법이 통과되면 35세 이하의 남자들이 한국에 출입할 때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지를 일일이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염려한다.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인사사키기 위해 자식을 보냈다가 '날벼락징집' 당했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격이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김영만 회장은 이같은 여론을 업고 10월20일 낮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았다. 그는 "지난 9월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이 발의, 상정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해외에 사는 동포 대부분을 병역기피자로 호도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곤의원은 이같은 염려는 기우라고 말한다. 법안통과후 시행령을 보완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두법안은 이달중 열릴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기싸움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논란이 격화되면 지난봄처럼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를수 있다.


두법안의 차이는 한마디로 이법의 혜택 대상에 유승준씨같은 국적상실자를 포함할 것인가 여부이다.  또다시 유승준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