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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기사

[2007참정권운동] 1. 시작하며 -주요 쟁점 시간이 해결

2007년 재외국민참정권 되찾기 운동을 돌아보며 
2007년 12월 30일 (일)  세계로   
 
이 원고는 2008년 연초에 예정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할 글로 작성됐다.

필자는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 세계로신문 대표.
 

1. 시작하며 -주요 쟁점 시간이 해결  
2007년 12월 29일 (토)  세계로   
 
지난 6월 1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40여명의 재외동포기자들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모여 “재외국민참정권 조속 판결 촉구한다”는 글자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 20일에는 한인회장 60여명이 국회 앞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

그 직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권 정쟁의 볼모로 잡혀 끝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300만 재외국민은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와 2008년 4월의 총선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결과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잃게 된 셈이어서 2007년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운동은 실패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이 헌법기관에 플래카드를 들고 찾아와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모습은 전무한 일이었으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300만 명의 주권이 걸린 문제에 비하면 시위규모가 매우 적은데 이것은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동포문제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정치적 쟁점은 현재 시점에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 헌재는 지난 6월 위헌결정문에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려 여러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의무를 지지 않고 권리만 행사한다는 세간의 부정적인 여론에는 참정권은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라고 명징하게 결론을 냈다.

이외에도 결정에 앞선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은 증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들의 관심사를 드러냈다. 영주권자들은 단기체류자와 달리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인데 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같은 문제들은 국민주권인 참정권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포사회단체가 맞서며 다투었던 주요 쟁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멸했다. 정치권은 지난 7월 개의된 국회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투표 대상과 시기를 놓고 치열한 쟁투를 벌였다.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추후에 영주권자를 포함하자는 열린우리당의 단계도입론과 영주권자를 포함해 실시하자는 한나라당의 전면도입론이 물러서지 않고 대치해왔다. 이와 함께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므로 다음 선거부터 실시하자는 열린우리당과 대통합신당의 주장과 올해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팽팽하게 맞섰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해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재외국민의 내년총선 참여가 물 건너가고 있는 2007년 연말의 시점에서 보면 위의 문제들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대로 2008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하는데 그 법 개정 시점에 가서 보면 위의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차기 대선부터 실시하게 될 것이며 한나라당이 원한 바와 같이 영주권자까지 실시하게 될 것이다.

내년에 있을 법 개정 시점에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할 만한 사안들을 몇 가지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준비기간 6개월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담당했던 정지석변호사는 그 대안으로 4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안을 제기했다. 재외국민등록자를 정부직권으로 선거인 명부에 올리면 신고기간 2개월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외교부는 뒤늦게 우편투표를 제기했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미국 LA와 일본 오사카등과 같이 재외국민 집중 거주지역에서는 공관 외에 투표소를 최대 30여개까지 두어야 한다. 외교부는 치외법권지역에서 투표소의 설치 관리가 어려우므로 이같은 지역에서 우편투표를 병행하자는 안을 내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은 지난 6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야의 기존 법안들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들어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내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후보선출권을 부여하기로 해서 정당선택권만 규정한 여야의 법안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법 개정을 앞두고 검토해야할 사안은 이런 정도이며 심각하게 맞설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해 의미있는 정책제안을 내놓기 어렵다. 여기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탈리아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재외동포 사회의 참정권도 세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 한다. 이어서 참정권과 이중국적의 대립의 원인에 대해 필자 나름의 분석을 가해보고자 하며 정상적인 논의구도를 왜곡시킨 정치논리들을 찾아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