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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기사

동포정책토론회에서 드러난 각당 재외국민 선거권 법안


한나라당 가장 적극적, 우리당 민노당 순

동포정책토론회에서 드러난 각당 재외국민 선거권 법안

김제완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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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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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월23일부터 3박4일동안 열린 제3회 재외동포기자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행사는 3당의 재외동포정책 토론회였다. 24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의 이화영의원과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의원등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는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실장과 이종훈 재외한인학회 부회장, 본지 김제완국장등이었다. 사회는 연합뉴스 왕길환 재외동포전문기자.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지적


    
 
▲ 유기준
 
이날 3당 의원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발표했지만 토론자와 동포기자들의 관심은 재외국민 참정권으로 모여졌다. 특히 이진곤 실장이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한나라당이 유리해 정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자 홍의원이 원칙과 인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격에 나서 한때 긴장된 장면이 연출됐다.

이념의 스팩트럼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한나라당이 두개의 법안을 내놓는등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아직까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원칙만 표명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여기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각당 의원의 법안 또는 구상안의 차이를 살펴본다.  

먼저 한나라당 유기준의원등 22인이 10월11일 발의한 법안은 국내외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논의에 불을 붙인 기폭제 역할을 했다. 당 원내대표인 김덕룡의원이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어 동포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김의원이 추진한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유기준의원안 우편투표제 채택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은 우편투표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편투표제는 지난 60년대에 우리나라가 실시해본 경험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지난 70년대 프랑스는 이런 이유로 우편투표제를 폐지한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관계자는 최근에는 DHL 등 특급우편의 발전으로 우편물의 위치 추적이 가능해져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우편투표제는 선거관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과 함께 투표소와 기표용구를 사용할 수 없어 지지후보 이름을 수기로 써넣어야 하고 이것을 수개표해야하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유기준의원안은 선거대상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대상은 재외국민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달리 말하면 주민등록이 있는자여서 사실상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영주권자에까지 부여하겠다고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다.

홍준표의원안 재외국민등록법 활용

같은 당의 홍준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11월12일자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자신이 준비한 법안은 277만 재외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대통령선거권 부여하고 추후에 국회의원선거권 부여하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주목해야할 또다른 점은 사실상 사문화한 재외국민등록법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각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자격을 주고 있다. 이 방법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유기준의원안보다 진일보한 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이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화영의원안 단계도입론 명시해


    
 
▲ 이화영
 
열린우리당의 이화영의원은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구상안이라는 단서를 달고 발표했다. 이의원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에게 배포한 자료를 보면 명시적으로 단계적 도입을 거론한 점이 눈에 띈다.

그 근거로 이의원은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거소 및 이중국적 여부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의원은 1단계로 국내주민등록자, 2단계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으나 선거일 현재 재외거주 5년 이하인 자, 3단계로 재외거주 20년 이하인 자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 참여 선거 범위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까지로 하고 다른 의원들처럼 지방선거는 제외했다.

이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이 채택한 우편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외공관에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공관에 오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보완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표도 현지공관에서 직접 하고 그 결과를 사이트에 입력해 신속히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이후 투표용지는 본국에 보내 재검표하도록하고 있다.

홍준표의원안도 우편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재외공관에 투표소를 만들도록 했다. 그러나 홍의원 안에는 투표함을 한국에 보내 한국에서 개표토록하고 있는데 반해 이화영의원 안은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도록 한 점이 다르다.

이날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을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