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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신문

KBS1라디오 재외국민 참정권 100분 토론 지상중계


반, “납세의무는 않고 참정권없다” 찬, “한국국적자에겐 당연한 권리”

KBS1라디오 재외국민 참정권 100분 토론

김진이기자  |  tippling@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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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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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 국회 차원의 관심이 모아지고 미주총연 등 재외동포들의 권리 주장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쉽게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9월 14일 KBS1라디오 ‘열린토론’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주제로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토론이 벌어졌다. 시사평론가 정관용씨의 사회로 재외동포신문 김제완 편집국장, 제성호 중앙대교수, 국민일보 이진곤 논설실장, 한국민주시민교육원 박병석원장이 참여해 진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네티즌들과 청취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도 했다. 찬성의사를 밝힌 네티즌들은 외국에 있지만 한국발전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은 당연히 부여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한국국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현지 국가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정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학생이나 단기 체류자에게는 모두 당연히 참정권을 줘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 : 이진곤 박사 (국민일보 논설위원실장) 제성호 교수 (중앙대 법학과) 박병석 박사 (한국민주시민교육원) 김제완 편집국장 (재외동포신문)

김제완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 : 재외국민의 참정권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80년대부터다. 60년대부터 해외부재자 투표 실시했다. 당시 파월장관이나 독일 간호사 등 유학생들이 했다. 유신 이후 선거법 개정되고 해외 부재자 투표 조항 중 해외는 제외한다고 규정. 헌법 기본권이 30년 이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되찾자고 하는 주장이다.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실장: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여행자나 공무원 등은 줄 수 있으나 영주권자에게 투표권과 선거권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 나라 국민으로서 살아야하지 않겠나. 영구  이주한다는 목적으로 나간 거 아닌가.


제성호 중앙대 교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측면, 과거 유신체제 이전의 문제, OECD 국가 중 일부국가가 인정하고 있다. 동포사회나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요구가 타당한 면이 있는데 된다 안된다는 일도양단의 문제로 기술적 문제, 공정성 문제, 기본권행사에 대한 과중한 비용부담 등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국민의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시기와 범위의 문제다. 그러나 헌재의 사회로 변하고 진화하면서 바뀌는데 헌재의 나름의 이유가 있다. 헌재의 결정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과 납세의무 없이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유신때 참정권없애고 못살려


김 국장 : 동포들에 대한 참정권은 유신 때 없어졌다. 결국 동포사회에서는 참정권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신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악법인데 민주화가 되어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무슨 다른 논의가 필요한가. 민주화가 된 만큼 이것도 민주화되어야 한다.


이 실장 :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간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주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도 줘야하냐는 것이다.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은 이주한 사람이다.

선거권은 국민으로서의 기본 성격을 갖는다. 선거라는 것이 국적과 관계되는 것보다는 생활 공동체를 관리 책임자를 뽑는 체계이다. 그 법 체계에서 생활하는 사람, 거기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이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고국 정책에 참여해야겠다는 것보다는 그 나라에 대한 친화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 : 이민한 영주권자가 문제다. 교포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이뤄지고 있다.


박병석 한국민주시민연구원 원장: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구분이 필요하다. 시민권은 우리 국적을 포기한 사람, 영주권자는 우리국적을 갖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의 사례는 재외동포들, 즉 국외 거주자들에게 선거권을 준다.

조건은 외국 영주권자일 경우, 체류하는 범위 내에서만 투표권을 준다.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장기 체류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동체는 이미 세계 국가다. WTO 체제 때문에 사실상 국제법이 상위법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적 교류라던 것이 많아졌다. 지구촌이라고 거대하게 생각해야 한다. 반대로 생각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투표권을 생각할 수 있다. 옛날과는 조건이 다르다. 당위성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다른 곳에 살아도 생활 공동체이다.


제 교수 : 60년대 재외국민들에게 정치적 의도에서 참정권을 주었다. 70년대에 폐지한 것도 정치덕 의도였다. 지금도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 OECD 가입국 중 해외 단기 체류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터키, 멕시코, 헝가리, 이스라엘이 있다. 이중 국적자에게 미국은 준다. 이스라엘은 단기 체류자에게는 주지 않으나 외교관이나 유대인, 국가기금지원 등 공무수행자들에게는 참정권 주고 있다. 정치적 판단과 재외국민을 민족의 자산으로서 활용하는 문제와 섞지 말아야 한다. 

현지국가서 참정권 투쟁해야

김 국장 : 참정권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긴 했어도 선진국가가 참정권이 확대되어 왔다. 후진국가가 제한되어 왔다. OECD가입 국가 중 영국, 독일 등  불과 몇 나라만 외국에 나간 지 20년이나 15년이 넘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영주권자라고 해서 제한두는 나라는 별로 없다. 재일동포들의 경우 4대까지 투표라고는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경우고 있다. 한국 패스포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할 수 없고 고국에서도 할 수 없다. 유학생이나 공관원만 투표하게 하면 재일동포들이 느끼게 될 이중의 소외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일본뿐만 아니라 동포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 


이 실장 : 재외국민들이 그 나라에 살겠다고 영주권 갖고 있는 경우 그 나라에서 투표권을 줘야 한다. 재일동포들은 지방 참정권 운동 해야 한다. 현실은 현실이니깐. 오히려 시급한 것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투표권 투쟁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회 : 확대되고 있다고 했지만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그 나라에서 지방참정권을 갖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외국민들에게 우리의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 나라 참정권 획득에 방해가 되는 사례는 없나.


김 국장: 일본에 경우는 재외동포들이 지방 참정권을 요구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당신들이 한국인으로서 투표권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왜 일본에 요구하느냐고 말한다.


제 교수 : 요새는 납세 없이 참정권 없다는 인식이다.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인식이 있다. 재외동포들이 권리만 찾는다는 것이 국민 정서를 자극한다. 2007년 대선의 경우 영주원자는 170만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비용만 400억으로 추산된다. 그 돈으로 재외국인 교육이라던가 해택을 갖고 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국장 : 납세와 병역의 의무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게 문제라고 하는 얘기는 비논리적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외국에 있는 사람이 그 나라 세무서에 내야 한다. 그럼 외국에 왜 나갔느냐는 건 말 자체가 안된다. 참정권은 납세나 병역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해외에서 국적취득하면 많은 이익이 있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들의 표가 승부 결정


제 교수 : 동포사회의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과 일본 한인들의 입장이 다르다. 또한가지 재외국민에서 참정권을 주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1997년 대선은 30만표 차이로 결정났다. 결국 재외동포들의 표에서 결정이 날 수 있다. 


박 원장: 동포사회 분열이라는 것은 선거권을 주지 않는 지금도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 전라도 경상도 나눠져 있었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다.   


제 교수 : 두 가지 오해를 제거해야 한다. 재외국민들이 헌법상으로 배제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토지 및 경제분야에서는 현재 거의 비슷하게 인정되고 있다. 참정권 역시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사회 : 잠시 나가있는 사람에겐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주가 목적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주민등록은 말소가 될텐데 총선 때 지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김 국장 : 이미 성과도 많이 나와있다. 작년 8월 선관위 안에는 대선의 경우는 지역이 필요없다. 국회의원은 정당 투표와 후보투표, 정당만 선택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동포사회에서도 그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납득하고 있다.


제 교수 : 지방참정권은 그 나라에서 행사하고 지자체 행사에 있어서 참정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정당투표 때문에 재외동포 사회에서 쪼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대선에는 투표권을 주고 이스라엘처럼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인정해주고 영주권자는 국내에 와서 투표하도록 하자.


박 원장 : 450억으로 추산되는 예산은 부풀려진 것 같다. 재외공관에서 직접하면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 홍보는 인터넷 통해 할 수 있다. 투표 용지도 외교행랑이나 특급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홍보 필요하고 체계화되면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랑하는데 인터넷 선거를 시도해 보는것도 좋을 듯싶다. 외국에서 전자투표는 이미 진행 중이다.


제 교수 : 투표 용지를 작성해서 회송하는데도 350만이 든다고 한다. 적지 않는 돈을 감안한다면 국내에 들어와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막대한 돈을 민족교육이나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투표 인터넷 홍보 가능


김 국장 : 쉬운 것부터 생각하자고 했을 경우, 동포사회 분열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문제 이해는 된다. 해외 동포가 세금은 안내지만 투자를 하면서 국내 송금하는 액수가 6조원 정도 된다. 연간. 실무 차원의 검토도 필요한 것을 이해하지만 재외 동포 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도 필요하다. 국민소득 2만달러로 가기 위해선 동포 네트워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실장 : 기술을 개발하면 해결할 수 있다. 꼭 투표권을 갖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연대감을 느껴야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잘 모르겠다. 이주한 사람들이 국내 선거에 꼭 참여해야하는지 필요를 잘 못 느끼겠다. 정치세력화 되고 정치 파벌이 생기겠지만 정치적 세력화를 주도하는 이단도 있을 수 있다. 리더들 사이에서 교민사회에서 얼마나 심한 몸살을 앓아야 하는가. 교민사회까지 정치 오염됐을 때 교민 사회는 종교적이나 신념의 차이에서 갈등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치적 갈등까지 생기면 가장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회 : 국회의 일부 의석을 재외국민에게 할당하면 어떠냐는 주장이 있다.


박병석 : 일단은 반대한다.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 별도로 대표권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실장 : 공감한다. 양원제가 되서 지역대표들로 구성되는 의회가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국회 안에서 그 지역 대표자는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김 국장 : 해외 대표를 국내에 보내는 나라는 별로 없다. 대만과 중국도 경쟁관계에 했었지만 해외 평통은 대통령이 직접 인정했다. 맞대응으로 했다. 동포사회를 분열시키는 제도이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라크 자이툰부대 투표못해


제 교수 : 재외국민 참정권은 사회적 문제고 정치적 문제다. 해외 영주권자는 이중국적자라고 말 할 수 있다.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고 의무와 권리를 전폭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조금씩 해야 한다.


박 원장 : 원칙적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면 법도 같이 변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적으로 실상에 있어 큰 문제 얻는 것. 대상도 유학생, 상사, 외교관에 대해 영주권자에게는 일시적으로 부여해 보자. 기술적으로 비용을 과감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활용.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 실장 :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큰 애정을 갖고 있다. 주장에 공감한다. 한국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꼭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해야하나.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김 국장 : 이라크 파병들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투표하지 못한다. 국가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부여하자는 것은 찬성하지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의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논리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병역을 해야만 주는 것이 아니다. 


사회 : 단기체류자에게도 참정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별로 이득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견해차이가 있는데 국회에서는 각 당이 정치적 계산들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계산하지 말았으면 한다. 원칙과 현실, 실효성에  대해 문제에 다가가야 한다.


<정리=김진이, 최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