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단계 상황과 재외국민참정권 운동의 세가지 과제(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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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 선관위 조사에 의하면 우편투표만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등 27개국이며 우편투표와 공관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스페인,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12개국이다. 우편투표와 대리투표를 실시하는 국가는 영국과 인도등 2개국, 공관투표 우편투표 대리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국가는 벨기에, 스웨덴등 2개국이다. 그리고 공관투표와 우편투표 팩스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호주 1개국, 공관투표 우편투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에스토니아 1개국, 공관투표 우편투표 팩스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1개국이다. 그리고 공관투표소외에 추가투표소 설치국가는 체코, 덴마크, 노르웨이, 터키 등이다. 이 자료를 통해 모두 46개국이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선진국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음을 알수 있다. 외국의 재외선거 투표방법
※ 출처 : 2007. International IDEA, ‘각국의 재외선거제도’ 및 자체 수집자료 우편투표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의견은 홍준표의원이 피력했다. 홍의원은 지난해 미국 방문시에 "우편투표제는 '유권자 본인이 투표장에 나가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직접선거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전제한 뒤 "우편투표는 한나라당의 당론으로도 채택될수 없고 여야 협상의 대상조차 될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인데도 미국을 방문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동포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가 눈에 눈에 띈다. 지난 70년대 우편투표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돼 이 제도를 폐지했다. 주요 선진국중에서 보기 드믈게 실시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된다. 선거부정에 대한 염려나 제도 미비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선진국들이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만 직접선거의 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헌법에만 직접선거 원칙이 규정돼 있고 선진국의 헌법에는 직접선거 원칙이 없는 것일까. 홍의원은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둘째, 공정선거는 일차적으로 선관위가 담당해야 하지만 한국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실시되므로 동포사회의 자율적인 클린선거운동이 필요하다. 지난달(11년 5월) 28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선거가 부정시비에 휩싸였으며, 지난 선거 패자의 선거불복으로 LA 한인회장이 두명이 나타났고, 유럽한인회가 두개로 나뉘어졌다. 재외선거 도입을 계기로 동포사회 분열이 심각하다. (세번째 글 “LA 한인회장은 미국정부가 뽑는다?” 참조)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며 정부는 주요 공관에 검사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재외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어서 우려된다. 여기서는 세 번째 과제인 재외동포 대표자 국회보내기운동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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