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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기사

재외동포대표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


 

 2008년 01월 15일 (화)  세계로  
 
 

지난해 1년동안 지속됐던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운동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해 대선에 이어 올해 4월총선에도 한표 행사의 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법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은 선거법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유권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 비록 선거권 행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부터 시작되지만 유권자 자격은 18대국회 회기의 3/4이 넘는 시기동안 계속된다. 이같은 근거에서 300만 재외국민의 대표자를 18대국회에서 할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각정당이 이번 총선부터 비례대표 의석에 재외국민 몫을 할애하는 것이 대의정치 구현에 합당한 조치이다. 현재 5천만 인구의 대표가 299명이므로 16만 7천명당 1명의 대표가 국회에 진출해 있다. 이같은 근거에서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300만 재외국민의 의석은 17석이 돼야 한다.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2012년 선거에서는 당연히 이만큼의 의석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투표권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야 각당에 모두 10석 정도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재외동포 대표가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데에는 이외에도 절실한 이유가 있다. 재외동포 문제의 특성은 법의 제정 개정과 관련이 있다. 헌법2조2항에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명문화돼 있으나 그 법이 없는 입법부작위 상태가 20년이 넘게 지속돼고 있다. 이외에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재외동포교육지원법 동포2세를 위한 병역법 개정등의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에 재외국민보호법 재외동포기본법등은 17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수년동안 먼지를 쓴채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그동안 동포사회 현안문제 입법을 위해 동포사회 대표들과 동포NGO 운동가들은 마치 앵벌이하듯이 국회의원회관 이방 저방을 찾아다니며 동포문제의 절박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포들을 대표하는 의석 하나라도 확보할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72년 10월유신 직후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부재자투표조항에 해외거주자가 제외됨에 따라서 주권을 빼앗긴채 살아왔다. 그래서 참정권에 관한한 여전히 유신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조석인 말이 나왔었다. 이제 투표권이 주어짐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대의제에 걸맞게 동포대표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 이같은 대의제 원칙이 또다시 왜곡된다면 재외동포들을 대변하는 재외동포당이 출현할수도 있다.

김제완기자 toworld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