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발의 선거법안들 무엇이 문제인가
18대국회 발의 선거법안들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로Only] 현단계 9가지 쟁점 총정리
2008년 09월 07일 (일) 세계로
아래 글은 9월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김제완사무국장이 발표할 토론문입니다. --편집자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쳐야 한다. 법개정을 앞두고 현단계의 주요 쟁점 9개를 선정했다. 이것을 잣대로 18대국회 들어 발의된 또는 발의될 선거법 개정안 3개를 판단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았다. 9개의 쟁점에 대한 재외국민참정권연대의 입장도 붙였다.
18대국회 들어서 9월초까지 재외국민 참정권을 규정한 선거법 개정안 2개, 국민투표법 개정안 1개가 발의됐으며 선거법 개정안 1개가 준비중이다. 17대국회중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9개였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7월15일 발의된 한나라당 유기준의원 안은 자신이 4년전에 발의한 법안을 "재탕"한 것으로 그동안 진전돼온 논의의 성과들이 담겨 있지 않았고 헌재 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유의원이 선원들의 부재자투표에 주안점을 두고 입법한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는 유의원 법안을 선원 부재자투표 항목에서만 언급했다.
8월26일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이 선거법 개정안뿐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관심을 모았다. 박준선의원이 처음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길을 열어놓았을뿐, 어처구니없게도 국외거주 300만 재외국민을 제외했다.
그리고 9월초 현재까지 법안을 공식발의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조원진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입수해 이를 비교 검토했다. 조원진의원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팀이 고심을 거듭해 찾아낸 새로운 방안들을 대폭 반영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외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법안을 내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차기선거에서 300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1) 부재자 아닌 정주자 개념 도입 문제
박준선의원 개정안은 17대국회에 발의된 법안들과 같이 부재자투표 개념을 적용했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제도 활용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17대국회에서 홍준표의원 법안 이후로 기존의 한나라당 법안들은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이 부재자신고를 할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영주권자의 경우 부재자가 아닌 정주자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새로운 개념을 정리했다. 이름도 "부재자투표제"가 아닌 "재외선거제"라고 새로이 명명했다. 이것은 해외투표제의 골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조원진의원안은 선관위의 재외선거제를 도입했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정주자개념을 도입해서 재외선거제로 하자는 조원진의원과 선관위와 입장을 같이 한다. 정주자 개념은 지난해 7월 국회 정치관계법개정특위에 진술인으로 나왔던 정지석변호사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2) 정당선택권만 부여 후보선택권은 제외
현단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국회의원선거시에 정당선택권 즉 비례대표 선출권만 부여하고 후보선택권 즉 지역구의원 선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입장은 17대국회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박의원과 조의원도 이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다만 선관위는 지난 8월까지 정치권과 같은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변화가 감지된다. 이 문제에 대해 "가치중립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재외선거준비기획단의 실무자가 밝혔다,
17대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재외국민중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들에게는 부여하기로 했었다. 타당안에 비해 진전된 것이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유권자를 가르지 말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정치권의 입법안에 반대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외동포사회와 함께 즉각 새로운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법개정에 앞장설 것이다.
3) 선거 관리상의 여러 문제들 : 이중국적자 투표 방지문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박준선의원안에는 우편투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편투표는 공관투표에 대한 보완용 또는 대체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법안의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조원진의원 법안은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선택하도록 했다. "재외투표소 또는 거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의원 조의원 안에서는 이중국적자 투표 방지문제나 인터넷투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중국적자는 법적으로는 외국인이어서 이들이 참여할 경우 즉각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이중국적자 투표방지안은 현재 선관위에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인터넷투표는 현단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행정안전부등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관이나 공관에서 마련한 투표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는 우편투표가 불기피하다. 앞으로 선거과정의 편의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제도를 조속히 개발해 도입해야 한다. 17대국회에서 발의된 김성곤의원 법안에는 공관투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중 선택하도록 돼 있었다. 지난 2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해외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가 실시된 바가 있다.
4)국정선거권외의 참정권들 :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그리고 주민투표권,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박준선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에만 부여하고 300만 재외국민은 제외해 앞으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의원이 이같은 법안의 근거로 삼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정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판단에서와 동일한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박의원은 이를 근거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시켰다고 입법취지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편협한 법해석이며 결정문 취지의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피선거권과 주민투표권 그리고 재보궐선거 지방선거등에 대해서는 박의원과 조의원 법안 모두 언급이 없다. 재외국민의 피선거권은 정치권에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주민투표권은 행정안전부가 진나 7월30일 법안을 입법예고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재보궐선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조건이 달라서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더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민투표 지방선거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부여해야 하며 외국거주 재외국민에게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준선의원의 국민투표법안은 외국거주 재외국민도 참여할수 있도록 마땅히 재개정안을 내야 한다.
5) 대의제 실시 부칙에 규정하자
박의원과 조의원 안 모두 대의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개정법안의 부칙에 재외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국회에 보낼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가능한 적당한 시기부터 실시한다고 규정할수 있다. 통일후부터로 규정해도 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6) 국외선거운동 허용할 것인가
박준선의원과 조원진의원안에서 모두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국내의 언론매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 16대국회의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김의원안에서는 현지의 방송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현지에서 토론회도 열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이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고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7) 선거사범 처리
선거사범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박의원과 조의원안에 규정이 없다. 앞으로 국회 논의중 선관위의 요청에 의해 선거법에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이기선 사무차장은 지난달 속초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해외 선거사범을 규제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나 해외의 경우 3년으로 하자는 것이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벌칙규정은 최소한의 방법일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해외 동포사회가 스스로 공정선거운동을 펼쳐나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8)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준선의원안에는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려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해 이들이 국민투표까지 할수 있도록 했을뿐 아니라 대선과 총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했다.
이에 비해 조원진의원안에는 국내거소신고자중에 재외국민뿐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들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조원진의원안처럼 국내거소신고자중 재외국민뿐아니라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발급한 영주권을 소지한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해 실시하고 있는 현행법과 법리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일본 동포사회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일본정부에 지방선거권 요구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
9) 선원부재자 투표
박의원과 조의원 안에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선원 부재자투표문제에 대한 규정은 지난 7월 발의한 유기준의원 법개정안에서 발견된다. 유의원 법안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으로서 선거일에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선원부재자투표는 지난해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위헌결정을 하면서 별도의 안건(2005헌마772)으로 위헌결정을 했었다. 헌재의 결정문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또한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게 아무런 선거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는데, 이 결정에서는 개선입법 시한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선원부재자투표는 헌재의 결정대로 실시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헌재 결정에 법개정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올해 선거법 개정에서 제외되면 안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