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유기준의원 보좌관이 보내온 해명글

세계로김 2015. 11. 19. 11:18

유기준의원 보좌관이 보내온 해명글 
 

 2008년 08월 13일 (수)  정우용  
 
 

지난 달 본지의 "유기준의원 정신 나갔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유의원실 보좌관이 8월6일 이메일 편지를 보내왔다. 글의 형식은 사적인 것이지만 공적인 성격을 갖는 해명글이어서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여기에 소개한다. --편집자

김제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기준의원실의 정우용 보좌관입니다.
우선 고국의 발전과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역시 국내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국외에 계시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송구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7월 28일자의 남미로닷컴에 난 "유기준 의원 정신 나갔나?"라는 기사를 보고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률안이 2007년 6월 28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의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러한 규정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되어 재외동포의 참정권이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재해국민선거준비기획단"을 만들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보장을 위해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역시 선관위의 기획단과 의견교환을 통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외국에서 생활하신지 오래된 분들의 경우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본적지나 주소지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국내거주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원리"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세납부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해왔으나,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한 권리를 부여하는 점에서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는 도입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마감일(선거일전 60일), 재외선거인명부확정일(선거일전 30일), 재외선거인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일(선거일전 25일)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사유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사유 확정 후 최소 1개월 이내)는 기간 부족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은 형식상 국민의 대표이나 단원제를 채택하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지역대표 성격이 강하고, 외국 영주권자(특히, 2ㆍ3세)의 경우 국내 지역구 귀속정도가 약하며, 명부 작성 시 지역구 등록기준지 설정의 문제 등이 있음.

▲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헌법재판소도 지방선거의 경우 부재자신고대상을 국내거주자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대하여 헌법위반으로 판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투표용지의 다양성 등 선거관리 기술상의 어려움이 큼.

아무튼 헌법재판소의 결정의견은 원칙적으로 타당하고 그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에 맞추어서 한꺼번에 개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개정해나가자는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원실에서 헌재의 결정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거나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또한 이전에 발의한 개정안과 내용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법안이며, 첨부한 비용추계서는 새로운 통계에 맞추어서 완전히 다시 작성하느라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점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기준의원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한민족네트워크 재외국민참정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언제나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혹시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준의원실 정우용 보좌관
Tel. 82-2-788-2493 / Fax 82-2-788-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