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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재외국민 투표권 기사 사실상 오보

세계로김 2015. 11. 19. 11:16

서울신문 재외국민 투표권 기사 사실상 오보 
[세계로Only]7월31일자 기사들 동포사회에 혼란 일으켜
 

 2008년 08월 12일 (화)  세계로  
 
 

 


     
 
지난 8월1일자 서울신문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던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기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나 오해를 낳게 할수 있는 내용이어서 재외동포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

서울신문의 기사의 팩트는 딱 한줄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거소증을 소지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단 한줄짜리 기사에 여러 가지 곁가지 사실을 붙여 큰 기사로 만들다가 사실상 오보가 되어버렸다. 기사는 모두 4개인데 1면 머리에 배치한 메인기사와 두 개의 딸림기사 그리고 다음날 사설까지 동원했다.

같은 날짜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연합뉴스에도 나왔는데 이 기사는 비교적 팩트에 충실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문장이 서울신문과 같은 오류를 낳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권 부여 대상은 해외 영주권자와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해외 장기 체류자 가운데 국내에 들어와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30일 이상 체류 신고를 한 5만~6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해외장기체류자중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을 포함하므로서 역시 오보가 됐다. 유학생등은 장기체류자가 아니며 국내에서 체류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주민투표법 개정안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내국인과 같은 신분이어서 이와같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할 대상이 아니다.

미국의 한 도시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이아무개씨는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서울신문 기사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필요하게 혼란을 낳고 있는 이 기사에 대해 동포문제 전문지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에 나타난 문제의 내용중 네가지를 지적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학생과 상사주재원과 같은 국외체류자(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유지)와 영주권자(주민등록 말소, 가족관계등록 유지) 등 재외국민 가운데 국내에서 30일 이상 머물고 있는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신문 7월31일 <[단독]300만 재외국민에 투표권>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만큼 주민투표권 등을 부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서울신문 7월31일 <2012년 대선·총선 참여 가능 -참정권 보장 어떻게>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등은 법률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은 신분이다. 이들은 국내에 30일이상 체류시에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한국국적자이며 한국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관공서를 찾아가 어떤 체류신고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들과 달리 한국국적자라도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거소증과 함께 거소증번호가 발급돼 이것을 주민등록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기사에서는 “해외 영주권자와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해외 장기 체류자 가운데”라며 유학생과 상사주재원을 한묶음으로 취급했는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내국인과 똑같이 취급되므로 자기의 주민등록지에 가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늘 올라있는 사람이다.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서울신문은 위 사실의 출처를 밝히며 “개정안에 따르면”이라고 했는데 개정안의 어느곳에도 이와 같은 언급을 찾을수 없다. 연합뉴스는 “행안부 관계자는”이라고 했는데 그 관계자가 잘못 말했던지 기자가 잘못들었던지 두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2) 현재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지역 구분이 없는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주소지·거주지 등을 기초로 한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의 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신문 7월31일 <[단독]300만 재외국민에 투표권>

이 기사에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들에게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의 선거(즉 지방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요점은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는 주겠으나 재외국민에게 지방선거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지방선거에 참여할수 없다는 것인가? 이 기사만 보면 이것이 불분명하다. 이 문제의 가부 결정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사항으로 행안부에서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니다. 행안부의 결정을 보도한 이 기사에서 그 범위를 넘어 함부로 건드려서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혼돈을 주는 기사가 됐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어느 곳인가. 행안부인가?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제헌의회이래 국회에서 각정당간의 합의에 의해서 개정해왔다. 정부안이 나온 적이 없다.

현재 이법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재외국민에 대한 명부를 누가 어떻게 작성할지도 골칫거리다. 각국에 위치한 공관을 통해 파악하는 게 가장 용이하지만, 공관이 없는 나라나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영주권자와 같은 장기 국외체류자와 달리 외교관이나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단기 국외체류자는 소재 파악 등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서울신문 7월31일 기사 <2012년 대선·총선 참여 가능 참정권 보장 어떻게>

재외국민의 주거지를 일일이 확인해 선거인 명부를 확정짓거나, 투표소 설치·인터넷 투표 적용 등 투표 방법에 따른 어려움이 눈 앞의 난제다. --서울신문 8월1일 사설 <재외국민 참정권, 부작용 최소화해야>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다. 기사에서처럼 “재외국민에 대한 명부를 누가 어떻게 작성할지도 골칫거리”가 아니다. 사설에서는 “재외국민의 주거지를 일일이 확인해 선거인 명부를 확정짓”는 문제가 “눈 앞의 난제”라고 했는데 이것도 부정확한 말이다.

지난해 여야 각당에서 7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최근 선관위와 외교부의 실무라인에서 준비한 방안에 따르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즉 재외선거인의 소재지를 파악해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이 재외국민 유권자신고를 하면 이들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최근에는 선관위 실무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권자신고를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4) 장 위원장(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주민투표법·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을 동시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2010년 지방선거부터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7월31일 <MB·與 찬성… 국회 통과 긍정적>

장윤석위원장이 “2010년 지방선거부터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때의 "재외국민"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이라고 해야 맞다. "재외국민"이라 하면 누구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300만명의 재외국민으로 해석할 것이다.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때문에 오해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