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회의원 만들기 추진운동" 발기문
"재외동포 국회의원 만들기 추진운동" 발기문
2008년 01월 28일 (월) 추진위
헌법 2조2항에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명문화돼 있으나 그 법이 없는 입법부작위 상태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재외국민 선거법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재외동포교육지원법 시할린동포지원특별법 병역법등 동포관련 각종법안의 제정 개정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문제는 법의 제정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외동포 대표가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포사회 숙원사업 입법을 위해 동포 대표들과 NGO 운동가들은 마치 앵벌이하듯이 국회의원회관의 이방 저방을 찾아다니며 이 문제들의 절박성을 호소해왔습니다. 그러나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냉대를 받고 국회를 나오면서 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의석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는 아쉬움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원내대표는 2월국회에서 재외국민선거법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원내 1당이 이처럼 태도를 달리했다는 것은 법안통과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월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300만 재외국민은 비로소 '유권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4월총선에는 준비시간의 부족으로 실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되면 자연스레 비례대표로라도 재외국민대표 몫의 의석을 할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대표가 299명이므로 평균 16만여명당 대표 1명이 국회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에 입각해 계산해보면 300만 재외국민의 의석은 17석이 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해도 대의제 구현을 위해서는 여야 각당에 모두 10석 정도는 할애해야 합니다. 또는 새로운 유권자가 300만명이 생겨난 것이므로 그만큼의 국회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재외국민은 그동안 선거권은 제한돼있었음에도 피선거권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라해도 국내선거에 출마할수 있었고 개인적인 연줄을 타고 국회에 진출한 인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외동포의 대표자격으로 진출한 것이 아니어서 국회진출 뒤에는 자신의 출신인 재외동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운동은 재외동포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포사회를 대표한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나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1월25일 위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재외동포 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키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동포사회 여론을 불러일으켜 여의도에까지 동포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동포사회에서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큰 이벤트로 발전시켜 국내 정치권이 압력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축제형식의 자유로운 운동이지만 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으며 앞으로 논의해야할 과제들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몇가지 문제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출마신청자 자격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려사항입니다. 해외동포출신만으로 제한 할 것인가 또는 국내의 동포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들까지 포함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며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국회로 진출시킬 것인가.
이같은 여러 문제들을 앞으로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재외동포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는 청원운동을 신나는 축제처럼 만들어나갑시다.
2008년 1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