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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 압박, 한인단체들 연대 본격화

세계로김 2015. 11. 17. 10:09

한국엔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 압박, 한인단체들 연대 본격화 
 
 2008년 01월 21일 (월)  미주중앙일보   
 

   ▲ 한인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가 주성영 국회의원. <김상진 기자>  
 
이제 재외국민 참정권은 '기정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6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내렸다. 따라서 여야는 올 12월31일까지는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정권은 영주권자와 유학생 지상사 근무원들의 당연한 권리다. 이들은 한국 국적자이면서도 그동안 기본권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치적 미아' 신세였다.

이제 참정권이 통과되면 당당한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여러 한인단체들은 참정권 개정안을 보다 빨리 여야가 입법화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최근 LA와 한국에서는 참정권 토론회와 입법 촉구 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18일 LA한인회를 중심으로 미주 대도시 한인회가 뭉쳤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17일 한국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인사회의 1차 목표는 올 4월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김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