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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세계로김 2015. 11. 17. 08:42

최인기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재외선거제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07년 10월 17일 (수)  최인기  
 
 

추 진 상 황

개정의견 제출(3회)

중앙선관위는 2003년 이후 재외선거도입을 위한「공직선거법」개정안을 3회에 걸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2003. 8. 27, 2005. 3. 10, 2006. 12. 12)

제도연구(연구반 운영)

중앙선관위는 2006. 10. 9부터 12. 20까지 연구반을 편성하여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 29부터 재외선거제도연구반에서 재외선거도입방안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외국의 재외선거제도 및 여론조사
중앙선관위가 수집한 외국의 선거제도 및 재외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영·불·독·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 부여범위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외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재외국민 여론조사 실시(2007년 6월15∼18일): 주요 7개국(미, 일, 중, 불, 독, 호주, 필리핀) 1,000명 전화조사
도입 찬성: 86.4%, 반대: 7.4%

전체 재외동포 투표권자(자료: 외교부, 2005년 기준)

재일동포 등 영주권자 171만명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 115만명
선거권 있는 19세 이상 유권자: 210만명(추정)

향후 추진계획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8. 12. 31까지는 재외선거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재외선거제도 도입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세가지 실무적 이유 때문에 이번 대선부터 도입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임.(일정 촉박이 가장 큰 이유)

첫째, 재외국민 등록기간을 정비하는데만 최하 3개월 소요(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3개월, 현재는 95만명 등록)
둘째, 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에 시간 소요(선거일전 40일까지)
셋째, 300개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는데도 상당시간 소요(재외선거인명부 등록신청 및 작성, 확정 후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 · 소재지 및 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재외선거투표함을 비치함)
다만,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의 구분은 지난 6. 28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선거권을 동등하게 줘야 한다는 입장임.

재외선거제도 도입에 대한 '07. 6. 28 헌재 결정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은 물론 외국 영주권자까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줘야 함.

지금 단순위헌을 선언하면 17대 대통령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문제 등으로 법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적 · 기술적 대책마련에 시간을 주기 위해 憲法 不合致 결정을 내림.
헌재는 2008. 12. 31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함.

헌법 불합치: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

질 의) 본 의원은 재외국민이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거권을 당연히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는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임. 우리 국회는 이와 관련한 제반 법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해야 할 것임.

그런데 제가 장관을 비롯한 오랜 공직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어떤 법이나 제도를 시행할 때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실무적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실시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조기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당장 급하다고 보완대책 없이 서두르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점과 부작용은 속출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졸속적으로 추진한 사람이나 기관은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도 사실임.

본 의원은 행자위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의 일원으로서도 재외국민 선거권 인정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임.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제도 도입에 있어서 반드시 부딪치게 될 난제는 역시 선거기술적 측면과 공정성을 어떻게 최대한 담보하느냐의 문제라고 판단함.

선거관리를 담당할 기구와 투표소의 설치, 재외국민과 선거권자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 투표방식, 선거운동 방법 등을 어떻게 철저히 마련해 완벽하게 치러내느냐 하는 점임.

또한 우편투표를 허용하게 될 경우,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진짜 선거인이 직접 투표를 한 것인지도 확인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임.(대리투표)
공관 외에 투표소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임.

따라서 본 의원은 올 6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주문한 결정내용(2008.12.31까지 법 개정)을 최대한 감안해 법적 · 기술적 보완대책을 완벽히 마련한 후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선관위의 입장과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주기 바람.

▲ 매니페스토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에 참여하는 지역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 공정성 '의심스러워'
▲ 선관위의 법적 · 제도적 보완장치 노력 미흡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제외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 참여를 적극 규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