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참정권은 평등하게 회복되야한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평등하게 회복되야한다
2007년 07월 25일 (수) 김길남
1.재외동포사회의 형성기반
한민족이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독자적인 사회를 형성하기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주국이 이민족에 대한 개방정책이 있어야하고, 민족의 이주가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하며, 이주국과 출신국의 양국관계가 우호적이어야 하며 이주민과 출신국 사람들과 우호적이 교류가 지속되어야한다
한민족이 한반도를 떠나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이주 국에서 독자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 기록에 나타난 한민족의 이주사는 7세기 중엽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후 망국의 유민들 중국으로 끌려가고 일부는 일본으로 이주한 기록이 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수십만 명에 달하는 우리민족이 강제로 이주된 사실이 있어나 이들 모두가 독자적인 사회를 형성하지 못하고 거주국 문화에 흡수 동화 되었다. 삼국사기 에 의하면 재당신라인사회는 8-9세기경에 신라에서 4차례의 큰 기근이 발생하여 헌덕왕 8년에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떠나고 수백 명 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있다. 흉년과 기근 때문에 당나라로 이주한 신라인들이 중국의 강화지역과 산동지역에 신라촌, 신라방 형태로 독자적인 신라인사회를 형성하여 당나라의 규율을 지키며, 신라의 말을 사용하고 고유의 신앙을 지키며 일정한 자치권이 보장된 최초의 재외 동포 사회를 건설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들은 서해를 중심으로 일본과 인도 아랍권 까지 해상무역에 종사하면서 신라의 해외교역진흥에 기여하여 천년왕국 신라의 경제적 문화적 교량역을 담당하였다. 동북아 해상교역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던 재당신라인사회도 신라의 멸망으로 중국사회에 동화되어 오늘날 신라방이나 신라촌의 유물과 흔적만 남기고 시대를 마감하였다. 전환기의 근세사에 시대적 역사적 원인으로 1886년 두만강으로 건너 연해주로 떠난 13가구의 농업이주를 시작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으로 이주해간 재외동포가 오늘날 700만의 동포사회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와 국교가 단절되었던 지난 50년간 중국과 러시아 동포사회는 한민족의 정체성보다 거주국국민으로써의 정체성이 더욱진한이유는 국교가 회복되기전 지난 50년간 고국과 교류가 단절되였기때문이다.
2.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세계화의 의연속 에서 한국의 발전전략상 찾아야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재외동포사회의 존재론적 기능과 당위론적 기능을 혼용하여 재외동포들의 경제적 문화적 실체를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산에 대한 가치의 혼돈으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표류해왔다. 세계 시장의 합리성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재외동포사회의 존재론적 기능이 영토 확장의 기능, 수출시장전진기지의 기능, 전통문화사절의 기능, 국제외교통상의 교량기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지배했던 영토보다 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5대양 6대주에 대한민국의 700만 재외동포가 소유한 영토는 실효적인 한민족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3.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미주동포사회를 비롯한 재외동포사회에서 요구해온 재외 동포청 신설과 이중국적허용에 대하여 동포청의 기능적 실현방안으로 재외동포재단이 1997년에 설립되고 이중국적의 실현대안으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1998년에 제정되면서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재외동포의 정의 개념을 혈통에 근거하고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동포개념을 국적에 근거하여 재외동포의 대한 정의개념충돌이 헌법소원의 재판을 거처 개정된 재외동포의 정의 개념은 재외국민을 비롯하여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적 동포와 역사적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동포모두를 포함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광의의 재외동포개념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외국에 일시로 거주하는 학생 지 상사 재외공관 외교관 까지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동포의 존재론적 기능을 국가발전의 이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민족문화 공동체구성원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구성원인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국민적 권리를 보장받아야할 재외국민이 외국적 동포와 함께 재외동포의 정의 개념에 포함 시킨 것 이 잘못된 발상 이였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국제법적, 정치적, 타산적 실체로 객관적공동체의 구성원이나 민족은 혈연과 정서와 느낌의 실체로 주관적공동체의 실체이다.
1999년 12월 개정 발효된 법률 제06057 재외국민등록법의 제1조 목적에" 이법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 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재외국민의 국내외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명시하고 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 참정권이 없는 외국인 지위로 살아가고, 국적국인 고국에서도 형식논리상의 국민인 재외국민이어서 참정권이 없는 자들이다.
4. 재외국민의 참정권회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제외국민의 참정권회복문제에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재외국민 참정권회복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제판소의 1999년 1월에 내린 소원기각판결문내용들이다
1. 재외국민들의 납세와 국방의 의무
2. 선거절차행정기술상의 문제와 국가재정의 부담
3. 공정한 선거절차
4.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내 세우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회복반대의 문제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실시하고 있는 OECD 의 29개 가입국 모두가 똑 같이 당면했던 문제들이란 점이고, 재외국민 참정권실시국가들은 문제해결을 긍정적으로 보완하여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만이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를 유도하기위한 논리모순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구성원인 국민의 주권은 국민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란 점이다 국민이 소속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주요임무인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민들과 국가의 실정법을 어긴 수형자들에게도 국민적 권리는 박탈하지 못한다. 그것은 국가 구성원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의 납세문제는 대한민국이 주요국가 들과 맺은 이중과세 금지협정과 소득이 발생한곳에 납세를 해야 하는 조세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면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없는 억지에 가까운 이유이다. 재외국민은 거주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정부에 납부하고자 하여도 할 수가 없다.
선거기술상의 문제와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는 현행 법정선거 기간 안에 부재자투표의 우편물 송달기간 등으로 인하여 실현이 어렵다는 이유는 재외국민 참정권회복에 필요한 법률이 정비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수가 없고, 재외국민부재자투표에 따른 재정부담은 전통적인 우편물에 의한 전통적인 선거제도에는 다소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전자투표를 도임하여 실시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부담되는 추가 예산이 아니다.
재외국민들은 자신이 필요에 의하여 재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써 투표권행사에 장애가 되는 사유를 스스로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대한민국헌법 제 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권행사가 한반도가 아닌 외국이란 점에서 제기 되였다고 할 수있어나 지구촌시대의 생활권 확대로 해석해야한다. 또한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이나, 간통법 같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법률을 위반하면 재외국민 들 또한 처벌을 받아왔고 1999년에 개정 발효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한국의 법률 지배를 받아온 실효적인 국민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동포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동포청 설립을 반대하고 이중국적 추진도 반대하고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정 때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바있는 외교통상부가 내세우는 주장이다. 영주권제도가 있는 나라의 동포사회의 주류는 대부분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들이다 한국국적의 재외국민들은 동포사회의 비주류에 해당하여 갈등과 분열의 우려는 동포사회의 실상을 왜곡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억재하고 있는 국내의 일부 억지 주장들은 더 이상 정당화 될 수가 없는 국제환경변화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냉혹한 국제 경제경쟁시대에 OECD 가입 국가들이 국익의 손실을 감수하며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허용 하고 있겠는가를 짚어 봐야한다. 재외국민의 참정권문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할 시대적과제이다.
1895년 고종황제가 단발령을 내리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의 발부를 손상 시킬 수 없다며 내목을 자를지언정 내 상투는 자를 수 없다고 극열저항 하던 최익현의 투쟁이나 민비시해사건으로 민심이 교란되어있긴 하였으나 단발령 시행을 강행하던 국무총리격인 총리대신 김홍집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군중들의 돌에 맞아죽은 역사를 기억해야한다.. 100년 전 우리나라의 단발령시행에 따른 문제들과 오늘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들이 100년 후 우리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65년에 발효된 흑인투표권법으로 흑인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42년이 지나고 여성 참정권이 부여된 87년이 지난 오늘날 바락 오바마 흑인 상원의원과 클린턴 힐러리 여성상원의원은 유력한 차기 미국대통령후보가 되었다.
민권을 개선해간 인류역사를 되돌아보면 오늘 이 토론회가 가지는 역사적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민주주의발전이 선거권확대 과정으로 진행된 관점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시대적 발전과정에서 접근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를 거처 오는 동안 당면가제가 계층간에 지역간에 세대간의 갈등해소가 주요형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익과 국민화합을 위한 재외국민 참정권실현의 절차문제로 서로 다른 주장들이 충돌하여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화합의 대전제는 우리나라 헌법 11조가 규정하는 평등권을 파괴하는 차별이 없어야한다. 재외국민들의 거주형태에 따라 재외국민 참정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하자는 주장은 재외동포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재외국민 모두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야 한다.
김 길 남
18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