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주최 재외국민선거권 공청회(7.18)에 부쳐
<성명서>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주최 재외국민선거권 공청회(7.18)에 부쳐
2007년 07월 13일 (금) 재외국민참정권연대
<헌재결정 계기로 동포정책 수정등 새 지평 열어야 한다>
지난달 28일 헌재결정은 재외국민에게 36년만에 주권을 되찾게 해주었다. 비로소 집밖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와 해외가 한지붕에 있게 되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와 국외 국민들간에 보다더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외 국민들 자신의 의식변화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현지화정책 기민정책 등을 통해 외국에 나간 국민을 남의 집 자식 취급했던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외국에 나가면 그나라 사람이 되라는 소위 현지화 정책을 아직도 고집하는 것은 300만명이 국내정치에 참여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다.
비록 기민정책은 오래전에 그만 두었더라도 그 영향으로 재외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의 습성이 남아있다. 정부는 동포정책을 획기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헌재결정 이후 불고 있는 역풍을 우려한다>
헌재 결정이후 한국사회에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됐으며 주요언론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문에서 그동안의 여러 논란을 잠재우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의 지면에 등장하는 논란은 헌재 결정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왜 이런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일까.
헌재 판결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일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헌재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일까? 재내국민들의 재외국민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일까?
만일 사실이 위와 같다고 해도 이미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마당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의는 유효하지 않다. 헌재는 지난 99년 결정문에서 반대주장의 근거를, 지난달 결정문에서는 찬성주장의 근거를 제공했다. 찬반 토론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고민했는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국회의장 선관위사무총장등 발언 현국면을 헌재결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여론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국회의장과 선관위 사무총장이 앞장서서 현국면을 헌재결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지난 7월6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은 즉각 동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임의장은 "재외국민 대선투표 현실적으로 어렵다" 며 "병역이나 납세 등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권리만 준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베이징의 재중국한인회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장, 재중한국인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고 있소!" 라며 반박했다.
현 국면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 것은 7월9일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에 출석한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조총장은 이날 특위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인 데다 준비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 실시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선거준비기간이 6개월이 필요하므로 7월중에 법개정을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언해 많은 언론이 보도했다.
<정치권은 7월중 법개정하여 올 대선에 재외국민이 참여토록 하라>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양창영대표와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담당했던 정지석변호사 등은 7월18일 오후 3시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의 진술요지서를 통해 선관위의 6개월 준비기간 주장을 깨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여야가 법개정을 합의하더라도 준비시간이 부족하여 올연말 대선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7월9일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방안을 거부할 이유를 찾으려 하지말고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은 7월까지 법개정할 시간을 얻게 됐다.
<준비기간 줄이는 재외선거인 명부 직권상정안을 수용하라>
선거준비기간을 줄이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준비기간 6개월의 근거는 ‘신고주의’이다. 현재 선관위가 마련한 방안은,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이 9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2개월동안 유권자신고를 해야 유권자명부에 이름이 오르도록 되어 있다.
대안은 이른바 ‘직권주의’이다. 재외국민등록한 사람을 정부가 직권으로 유권자명부에 올리자는 것이다. 이처럼 신고절차를 생략하면 선관위는 일손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 방안은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도 통일성을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정부가 유권자 명부에 올리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선관위 안의 근거는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기초한 것으로 현행 부재자투표의 틀에 해외투표를 적용시킨 것이다. 그러나 해외거주자들은 정주소가 한국에 있지 않고 해외가 임시 거주지가 아니므로 부재자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새로운 개선방안은 명분과 실리를 갖추고 있다. 겸허한 태도와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다면 누구라도 이를 거부할수 없을 것이다. 선관위와 정당등은 선거준비 인력과 시간을 줄이는 재외선거인명부 직권상정안을 수용하라. 18일 열리는 공청회를 계기로 재외국민 참정권 논의가 급진전 되어 올해 대선에 재외국민이 참가할수 있게 되기를 정치권에 촉구한다.
2007년 7월18일
재외국민참정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