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참정권은 시대적 요청
재외동포 참정권은 시대적 요청
2007년 07월 09일 (월) 미주한국일보
사회학 인류학 인종학 계통 학자들은 국제적 인구이동 현상을 전통적인 이민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초 민족주의(transnationalism)라는 개념으로 보기시작한지 오래다.
전통적인 이민 개념에서 보면 국가 A에서 국가 B로 생활 거처를 옮겼을 경우 B의 충실한 시민으로 그 나라에서 입신출세하는 것이 성공적인 이민이다. A에 연연하지 말고 B에서 뿌리 내리고 잘 사는 것을 의미했다.
초 민족주의 개념에서 보는 이민은 좀 복잡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보고 “몸은 미국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구만!”하고 평한다면 초 민족주의의 의미가 내포되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가운데 시간이 가면서 두고 온 조국은 점점 머릿속의 세계가 된다. 그러나 그 머릿속의 조국이 우리들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는 것을 문득 느낄 때 가 있다. 이것은 머릿속의 이미지가 현실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초 민족주의 견지에서 볼 때는 이민 와서 정착한 사회에 적응하여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이민의 성공이라는 개념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우리의 타고난 속성을 지워 버릴 수 없듯이 미국에 동화 적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일설에서는 속성의 한계를 무리하게 극복하여 동화되는 것이 정신건강에 그리 좋지 않다고 도 한다. 다인종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면서 서로 융합해 살아가는 것이 그 사회의 힘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세계 어디에서나 살 수 있고 일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 세계 전체가 누구나 선택 가능한 생활권으로 열려져 있는 시대이다. 특히 통신망의 혁명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사건을 실시간에 실감하며 공유할 수 있는 지구촌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 개방 현실을 정치영역에 적용하면 이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정치도 국제수준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것은 ‘한국민’의 정의를 편협한 지역적 의미에서 지역을 초월한 광의의 의식체로 시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사랑은 국내에 사는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 국외에 사는 사람들의 몫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에 긍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초 국가 적 시대에 부응하는 판단으로 환영해야 할 일이다.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이 이민자들의 현지 적응 장려책에 위배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시대적 착오적이다. 사회 적응이란 개개인이 처한 환경 지위 풍습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습득되는 것이다. 특히 자유경쟁 시대에 각자의 손익 계산에 의한 작용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떤 정책적 개입으로 획일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 재일 조총련계 동포들의 참여를 우려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다. 냉전이 종식 된지 근 20년을 접어들고 있다. 오히려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접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급적 효과를 생각하더라도 무조건 두려워 할 일이 아니다.
한국 국회는 헌재 결정의 시행범위를 둘러 싼 당리당략적 싸움을 뒤로 하고 큰 그림을 보아 주었으면 한다.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은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국가 영역 신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유출될 시너지를 생각해서라도 조속한 실행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차만재 / 칼스테이트 프레스노 정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