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공청회 토론문(1) 이제 한국과 터어키만 남았다
이제 한국과 터어키만 남았다
참정권 공청회 토론문(1) 빼앗긴 한표 되찾을 시간 두달 남아
2007년 04월 12일 (목) 김제완
참정권 공청회 토론문(1) 빼앗긴 한표 되찾을 시간 두달 남아
(김제완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 세계로신문 대표)
<이제 한국과 터어키만 남았다>
그동안 OECD가입 30개국 중에서 멕시코 헝가리 터키와 함께 한국은 국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나라로 꼽혔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헝가리는 2004년 6월 유럽의회 선거부터 멕시코는 2006년 7월 대통령 선거부터 해외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터어키와 한국만이 국외 거주 자국민에게 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불명예스러운 나라로 남아있다. 더구나 과거에 실시했다가 중단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선관위의 최근 자료를 보면 아프리카 21개국, 미주 13개국, 아시아 16개국, 유럽 36개국, 대양주 6개국등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모두 92개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중에는 OECD에 가입하지 않은 64개국도 포함돼 있어 국외부재자 선거는 보편적인 국제 관행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여부가 더이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부재자 투표제도의 내용과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시기 일본과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기대어 도입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일본은 1999년 법개정을 통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2005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중의원과 참의원의 지역구의원 선택권을 주지 않고 정당 선택권만 부여한 당시 선거법에 위헌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가장 늦게 도입한 이탈리아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400만 재외국민을 가진 이탈리아는 2003년 법개정을 하고 2006년 4월 총선에서 처음 실시했다. 이때 도입한 재외국민 투표제도는 부재자투표의 개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전세계 동포사회를 4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여기서 출마한 동포대표들 중에서 상원 6명 하원 12명등 18명을 선출해 본국 의회에 보냈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재외국민 대의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으며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일본과 이탈리아의 사례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경험을 적극 참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