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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동포 국내선거운동 할수 없다

세계로김 2015. 11. 16. 18:24

외국적 동포 국내선거운동 할수 없다 
외교부, 한나라당 해외지부 설치 앞두고 선거운동 범위 밝혀
 
 2007년 02월 20일 (화)  김제완  oniva@freechal.com 
 
 
외교부는 20일 각국 공관에 보낸 영사회람을 통해서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한국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영사회람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나라당 해외지부 설치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어서 민감한 반응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 연말 대선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지지층 확보를 위해 전 세계 각국에 해외지부 설치를 추진키로 지난달 결정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유럽위윈회가 이미 활동하고 있어 관련법 저촉문제가 떠오를 수도 있다.

'해외한인의 본국정치 참여지원활동'이라는 제목의 이 영사회람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제재 혹은 처벌을 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대방인 우리 국민(예를 들어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자)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이 국외에 있는 한국 국적 보유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당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을 구성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그것.

이에 따라 올해 재외국민 참정권이 부여될 경우(이와 관련,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월 26일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국적 동포와 외국국적 동포들의 선거운동의 범위를 두고 법리 해석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