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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기고] 유기준의원의 동포 참정권 법안을 보고

세계로김 2015. 11. 16. 18:15

[세계로 기고] 유기준의원의 동포 참정권 법안을 보고 
 
 2007년 02월 04일 (일)  김재수  jskim4u21@hotmail.com  
 
 어쩌면 이번 대선전에 동포참정권이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외국체류영주권자에게도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나 박근혜전대표도 영주권자의 투표권부여를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은 영주권자등 장기체류자에게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미 법안을 제출했다. 또 한나라당의 김덕룡의원도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열린 우리당의 김성곤의원의 법안은 지상사직원이나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영주권자들은 다음 대선 때부터 투표권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왕에 영주권자들에게도 투표권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 대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부터 투표권부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외동포 참정권문제가 해외동포사회에서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는 중에 지난 07년 1월 27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이 로스 엔젤레스 지역에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동포간담회에서 유의원은 지상사직원이나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유의원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사실상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해외동포들은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혹자는 유학생이나 지 상사에 근무하는 분들처럼 단기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시민 될 것을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표권 주는 것을 재고해 봐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영주권자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외국에서 생활하는 국민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법에는 국가가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헌법은 재외국민도 국가가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추세에도 부합된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선진국 등은 모두 외국체류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면 동포사회가 분열된다고 하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선거 때면 본국도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국민들이 여야로 갈리고 있으며 또 미국사회에서도 공화당이나 민주당 등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사회가 분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후에 다시 하나가 되어 단합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동포사회가 분열될지 모른다고 선거를 없앨 수는 없다.

또 어떤 분은 해외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 하는가 마는가를 결정할 때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필자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시대에 해외 동포를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면 해외동포사회에는 불이익을 주며 해외동포사회에는 피해가 오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에만 도움이 된다면 참정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물론 해외동포사회에도 도움을 준다고 본다. 참정권문제는 국내와 해외동포를 하나로 묶는 민족통합운동의 성격도 있다고 본다. 로스 엔젤레스지역의 한 원로언론인은 동포참정권문제가 안창호선생의 애국운동이래 동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