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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회 김성곤 의원에게 들어보는 재외동포법

세계로김 2015. 11. 16. 17:57


 
 
 
열린 우리당 김성곤 의원에게 들어 보는.. 
 
 2006년 05월 13일 (토)  재영한인회  11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에게 들어보는
재외 동포 참정권과 재외 동포법(병역법)

김성곤의원(열린우리당)에게 들어보는 재외 동포 참정권과 재외 동포법(병역법)
인터뷰어: 박필립(한인회 사무총장)

박필립: 재외 한국 동포들은 조국의 미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이들 재외(在外)동포로서 한국 정치마당에서 소외되어 오던 제외(除外)국민들이 그들의 의사표현을 활발히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홍준표 의원과 김성곤 의원께서 재외동포 언론인 간담회에서 밝힌대로 당리 당략에 의해 600만 재외동포들이 도마위의 생선 처럼 취급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김성곤: 우선 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여러분 200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계는 과거와 같은 이억만리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웃집과 같은 개념으로 변했습니다. 한국과 유럽, 미주, 아프리카대륙 등 어느나라에 거주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본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수 있는 것이 요즘의 특징입니다. 항공교통의 발달,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에는 꿈도 꾸질 못하는 일들이 우리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본국과의 교류는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편리해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중에 '재외동포문제를 도마위의 생선처럼 취급한다'는 표현은 다소간 오해를 불러들이기에 충분하기에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은 현재 거의 양당체제를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당 모두 재외동포 문제에 대하여 과거와 다르게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각국의 한인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강력한 요구가 본국의 정치집단을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정권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같아도 그 방법과 범위 등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이 개정될 당시 재외국민의 대선 투표권 부여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총선(지역구, 비례대표)에 대하여도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선거관리가 용이한 비례대표만 부여할 것인지 지역구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정리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저와 홍준표의원이 양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재외동포(특히 단기체류자인 재외국민 및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본국의 참정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단기체류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영주권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 기술상의 문제 등을 먼저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점들을 보완한 후에 실시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박필립: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아는 재외동포 병역법에 대해 영국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재외 한국인들은 관심도가 높습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막자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해외 두뇌유치를 위해 2중 국적을 허용하는 마당에 한국의 법 제도는 뒷걸음 치지 않난 생각 됩니다.

김성곤 : 이번에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지난 5월에 개정된 소위 홍준표법인 "신국적법"에 연장되는 일종의 징벌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논의에서 크게 두가지 점을 들어 부결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국적포기자에는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가 있는데 홍준표의원의 개정안은 국적이탈자에게는 획일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둘째, 반면 국적상실자에게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느냐에 대하여 묻지않고 있어서 법적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신국적법 개정시에 이러한 징벌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다면 신국적법 통과시에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고민했을 터이고 이 같은 재외동포법 개정논란이 없었을 터이지만 신국적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홍준표의원이 다시 재외동포법을 사후에 발의함으로써 기존의 합법적 법률행위를 믿고 국적을 포기한 자들의 법적안정성을 저해하게 되었으므로 열린우리당은 앞서 언급한 두가지 점을 보완한 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위 홍준표법과 김성곤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어 법사위의 대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었는데 열린우리당안은 홍준표의원 안처럼 획일적으로 일정시점에 국적포기한 재외동포들을 병역기피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 공히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행위 여부가 있었는지에 의해 재외동포로서의 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자칫 영구제한이 될 뻔 했으나 만35세까지로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한정하였던 것입니다.

박필립: 지난 몇 해동안 로버트 김 사건은 한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되어왔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김의 친동생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경과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요.

김성곤: 지난 해 11월 7일 9년만에 로버트김이 고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로버트김 본인은 스파이라는 의식없이 정말 자신의 조국을 위하는 마음으로 실행한 일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어기게 되어 장기형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가 모범수로서 감형을 받아 형을 다 채우지 않고 조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시각들은 다양합니다. 본국의 국민들은 로버트김을 영웅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버트김 본인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신은 스파이도 영웅도 아니다. 단지, 평화를 사랑한 한사람의 시민이었다고…." 본국외에서는 해외의 이민 1세대는 로버트김의 행위를 다소 이해하는 분위기인 듯 합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주류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각에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로버트김 본인이 밝혔듯이 이 사건은 아주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단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돕고자 했던 이민 1세대의 순박함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당시의 한국정부가 로버트김을 외면하지만 않았다면 로버트김이 그렇게 힘들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박필립: 황박사 뉴스 등 2005년 한 해 조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우울한 것이 많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유럽내 유일한 한인촌이 조성되어 있는 영국에는 약 3만 5천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2006년 한 해를 시작하는 덕담을 드립니다.

김성곤 : 많은 해외동포들이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실망해 있을 줄 압니다. 그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이런 사건의 문제제기가 우리 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 과학계가 자정능력이 살아있고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월드컵본선이 있는 해입니다.

지난 2002년 그 역동하는 코리아의 힘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듯이 올해에도 축구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선도하는 그룹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인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가능성만을 보고 그 희망을 키우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창조력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박지성 선수의 통렬한 골처럼 소원하는 바 모두 이루시시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