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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박채순

세계로김 2015. 11. 16. 17:43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2005년 04월 05일 (화)  조인스닷컴  11 
 
 
글쓴이 : 박채순 ( parkmundo ) 글 올린 시간 : 2005-04-01 오후 3:25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2005년 3월 31일 국회 의원화관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미주 한인 총연합회 등에서 주최하고 미주 언론에서 후원한 자리였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열린우리당의 정의용,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재외동포재단 서성철 박사와 세분의 전문가의 토론이 있었다. 특히 토론에 나선 정균희, 양창영, 김재수씨 등 세분은 3분의 토론을 위해서 13시간의 비행기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했단다.
토론자는 물론 주제발표자들이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허용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 시켜, 그들로 하여금 곧바로 한국의 각종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다.
OECD 29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오직 터키, 멕시코, 헝가리와 함께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라고 한다.
본 토론에서는 당위성을 강조하여 이구동성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와 OECD국가 등의 예를 근거로 하여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주장하였다. 재외 한민족의 숫자는 약 7백만 명으로 남.북한 인구의 10%에 이른다.
7백만 재외동포 중에서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을 제외하고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서 타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주재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우리국민의 수가 일백 팔십 오만 명에 이르며, 외교관,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도 구십이만에 이른다.
이들 277만 명은 분명히 한국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은 체류국에서도 투표권의 행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의 즉각적인 참정권 회복을 주장한다.

첫째, 그들의 참정권은 한국국민으로써의 권리이다.
우리의 헌법 제 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 38조 1항에서 부재자 투표의 자격을 국내거주자로 한정하여서 재외국민은 한국국적을 갖고도 선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재외 국민의 선거권은 1966년에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고, 1967년과 1971년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주어졌으나 박정희 정권이 1972년 유신으로 이 권리를 박탈하고 오늘에 이른다. 이의 원상 복귀가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둘째, 재외 국민은 세계의 최 일선에서 우리의 첨병을 자임한다.
우리는 중국의 고구려사의 중국역사에로의 편입에 대해서 분개하고, 일본의 지방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에 분연이 궐기한다.
또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한데에 대하여 시간과 경비를 지불하여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한다. 대부분의 재외 동포는 우리의 권리가 침해 받을 때 세계의 곳곳에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첨병역을 수행한다.

셋째, 우리의 재외국민은 동포의 자산이다.
재외 국민은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적 자산 가치 이외에 세계 160여 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 본국과의 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의 가치는 다른 국가들이 가지지 못하는 우리 한민족의 무한한 자산이며 우리국가는 이를 보호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

넷째, 이제는 역사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우리의 과거사에서는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나라를 떠났던 사람들과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조국을 등졌던 선인들이 많았다. 구 소련 지역과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중국동포, 일본의 재일동포 등이 그들이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쓰라린 과거를 이번에 참정권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다소나마 보상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도 이들에게 조속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고 또한 서로 협력해야하는 세계화 시대에 즈음하여, 국경과 국가가 그의 고유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단 작은 영토안의 우리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문화와 언어가 같은 우리 민족의 외연을 더욱 넓혀야 하는때이다. 이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모순을 당연시 하고 있다.
법률과 어느 정치 집단의 이해를 초월한 민족의 차원에서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되찾아 주는 조치를 시급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 당국과 법률안이 상정되어있는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박 채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