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토론회]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견해
[토론회]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견해
2005년 03월 31일 (목) 서성철 1111
서 성 철
재외동포재단 기획조사실
□ 참정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정치참여의 권리로서 재외동포의 참정권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현재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재외동포들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했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회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간주함.
□ 재외동포 참정권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으로 늘 두가지 점에 귀결됨. 즉 참정권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참정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재외동포의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것인가하고 또 선거의 어느 부분까지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임.
□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 유학생, 지사와 상사 직원, 연구원 등 현지거주가 목적이 아닌 업무나 일로 외국에 사는 순수 한국인의 권리 행사는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함.
□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영주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재외동포재단은 원칙적인 면에서 보다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려함
□ 다만 영주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른 상태에서 우선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의 통일된 의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