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토론회] 권영길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대한 의견
[토론회]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대한 의견
2005년 03월 31일 (목) 권영길 1111
권 영 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재외국민을 포함한 동포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참정권 회복 및 관련 선거법 개정문제는 동포들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700만 동포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단결을 도모한다는 적극적 개념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과거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바 있으나 유신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도입과 폐지를 결정한 것임. 현재의 참정권관련 논의는 정당의 이해타산이나 당리당략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어선 안됨.
- 참정권의 협의적 의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의미하는 바, 재외국민은 사실상 한국에서 선거출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선거권’은 있으나 ‘선거권’이 없는 상태임.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재외국민들이 나머지 절반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는 법제도 제정 및 개선이 필요함.
- 참정권 반대론자들이 주창하는 기본권 행사에 대한 ‘비용’이나 기타 ‘시행방법’상의 기술적 문제들은 시행착오를 거쳐서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차적인 것임. 또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 여부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매 선거시마다 제기되는 과제이므로 재외국민 참정권부여에 대한 반대근거가 될 수는 없음.
- 과거 냉전체제하 군사권위주의 정권이 취해온 재외동포정책의 결과에 대한 반성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재외국민 참정권 논의와 결부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 한반도 냉전체제로 인해 역대정부는 재외동포를 ‘친북’과 ‘반공’으로 나누어 이념과 체제경쟁을 위한 도구로 이용· 배척하고 국가보안법을 통한 정치적 탄압과 편가르기식 분열을 초래한 바,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과거사 청산이 동포 참정권 부여과정에서 충실히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참정권을 또다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한다는 의혹과 비난을 면키어려울 것임.
○ 각국 동포사회의 현실이 다르므로 동포들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1. 참정권 도입과 병행하여 고려해야 할 동포사회의 문제들
- 현재의 재외국민 참정권 논의는, 비록 ‘재외국민’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힘이 없었던 불행한 역사적 상황에서 타 국적을 택하거나 무국적자로 남은 ‘재외동포’들의 시급한 현안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동포사회의 우려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
-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써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이와 동시에 과거에 해외로 강제이주되거나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은 후 현재까지 귀국은커녕 고국간의 자유왕래조차 불가능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기본권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연해주, 사할린, CIS 동포들의 귀환·자유왕래·생계보장 등에 관한 정책적 배려을 비롯하여 불법체류노동자로 전락해버린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지위향상 및 법제개선에의 의지는 참정권 회복을 통한 재외동포의 권리·지위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크게 부합할 것임.
- 재일동포사회의 경우 한국국적보유자를 중심으로 참정권이 부여되면 한국국적동포와 약 20만명의 조선적 동포 및 기타 조총련 동포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또다시 동포사회의 대립과 분열이 야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주민등록이 없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에 대한 대안모색
- 재외동포 중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경우 선거권 부여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일시체류자들이나 해외이주 역사가 짧은 주민등록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참정권이 부여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남.
- 특히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 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년간 일본사회에서 차별을 견뎌내온 민단 60만명 중, 주민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자들이 참정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조국에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참정권 부여범위를 정할 때 이러한 동포사회의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역사적· 인권적 상황을 배제한 채 일시체류자를 우선으로 혹은 한국국적소유여부중심으로 기계적으로 부여되거나 여타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부 재외동포가 제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 참정권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총괄적으로 다룰 필요
- 참정권을 포함한 여타 재외동포정책사안을 총괄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재외동포기본법에서 동포에게 선거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가령 1997년에 재외동포기본법안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부측과 의견대립으로 폐기되어버린 사례가 있었음.
제 8조 (재외동포의 법적위치 향상)
국가는 다음 가호의 사항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재외동포(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한한다) 참정권 행사방안 및 병역의무부과의 합리적 운영방안
-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과 예산, 동포들의 법적 지위 규정등에서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재외동포위원회 및 그 역할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재외동포기본법은 ‘기본법’으로써의 취지를 살려 선거권관련 ‘기본적’인 동포권한부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후 여타법률의 관계조항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위원회가 체계적· 효율적으로 기본법에서 규정한 동포들의 참정권 조항을 현실화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참정권 논의에서 빚어지는 합의도출의 난점을 줄이고 재외동포 위원회의 장단기 정책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동포권한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시대변화와 국민정서 변화에 따른 적응이 용이함.
-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개정을 통해 참정권이 부여된다고 하여도 재외국민을 포함한 동포들의 기타 권한을 보장해 줄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참정권 부여로 인한 동포지위개선은 결국 한계적이며 이후 정책체계의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병역 문제 등 산재해있는 기타 동포관련현안이 개별 의원이나 각 당의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동포들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한 재외동포 위원회 수립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