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준 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 참정권 도입의 필요성
현행 선거법에선 당장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면 홍석현 주미대사도 투표할 수 없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원도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재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는다. 물론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도 투표권이 없다.
이에 반해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선진국은 이중국적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한다.
OECD 회원국가 중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뿐이다. 우리나라도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한국 국적자에겐 모두 허용돼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제1항(부재자신고대상자)에 부재자 신고대상을 국내거주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있는 국민은 부재자 투표가 불가능하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고 우리 헌법 제24조는 이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1항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선거전 미리 입국해 국내에 자리를 잡지 않는 이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의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재외동포 중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장기체류자(영주권자)가 2003년 1월 기준으로 1,849,746명이고 단기체류자는 919,413명인데 국내에서는 이들에게 참정권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277여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위헌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공선법』개정안 제안이유
투표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의 의미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 즉 재외국민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외국민은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가진 후 투표하지 아니하는 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침해를 받아온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277만여 재외국민들에게 우선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임.
특히 해외 영주권자등 장기체류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대통령선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의 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주려고 함.
■ 『공선법』개정안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음(안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안 제218조의2제1항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218조의3제1항 신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의 참관하에 국외부재자신고인별로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해당공관의 장에게 송부함(안 제218조의7제1항 신설).
마.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해당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그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투표하여 이를 속봉투에 넣은 다음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국외부재자투표관리위원에게 확인 인을 날인 받아 국외부재자투표함에 넣은 후 해당공관장은 이를 일괄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안 제218조의9제1항 신설).
在外同胞現況總計(單位:名)
年度別
地域別 |
1999 |
2001 |
2003 |
백분율(%) |
전년비
증감율(%) |
亞 洲 地 域 |
3,061,300 |
2,930,723 |
3,239,904 |
51.13 |
11.73 |
日 本 |
660,214 |
640,234 |
* 898,714 |
14.18 |
40.37 |
中 國
|
2,043,578
|
1,887,558
*(1,923,80) |
2,144,789
*(1,923,800) |
33.85
|
13.63
|
其 他 |
107,508 |
142,931 |
196,401 |
3.10 |
37.41 |
美 洲 地 域 |
2,271,393 |
2,375,525 |
2,433,262 |
38.40 |
2.43 |
美 國
|
2,057,546
|
2,123,167
*(1,076,87) |
2,157,498
*(1,076,872) |
34.04
|
1.62
|
캐 나 다
|
111,041
|
140,896
*(101,715) |
170,121
*(101,715) |
2.68
|
20.74
|
中 南 美 |
102,806 |
111,462 |
105,643 |
1.67 |
-5.22 |
歐 洲 地 域 |
551,324 |
595,073 |
652,131 |
10.29 |
9.59 |
獨立國家聯合 |
486,857 |
521,694 |
557,732 |
8.8 |
6.91 |
유 럽 |
64,467 |
73,379 |
94,399 |
1.49 |
28.65 |
中 東 地 域 |
6,326 |
7,208 |
6,559 |
0.10 |
-9 |
아프리카地域 |
4,215 |
5,280 |
5,095 |
0.08 |
-3.5 |
總 計 |
5,644,558 |
5,653,809 |
6,336,951 |
100 |
12.1 |
※ 2003년도부터 재일동포현황에 시민권자 수(260,168명) 포함
※ 2000년도 중국 전국인구조사상의 조선족(중국 국적) 총수
※ 2000년도 미국통계청 인구센서스상의 한인 총수
※ 2001년도 캐나다통계청 인구센서스상의 한인 총수
居住 資格別 在外同胞 現況(03.1.1 基準推算値)
資格別
地域別 |
市民權者 |
永住權者 |
滯 留 者 |
總 計 |
一 般 |
留 學 生 |
亞 洲 地 域 |
1,992,430 |
565,119 |
330,459 |
91,728 |
2,979,736 |
日 本 |
260,168 |
531,758 |
89,131 |
17,657 |
898,714 |
中 國
|
1,967,285
*(1,923,80) |
2,253
|
138,676
|
36,575
|
2,144,789
|
其 他 |
25,145 |
31,108 |
102,652 |
37,496 |
196,401 |
美 洲 地 域 |
755,456 |
1,265,736 |
309,734 |
102,336 |
2,433,262 |
美 國 |
682,264 |
1,137,483 |
260,631 |
77,120 |
2,157,498 |
캐 나 다 |
67,232 |
63,727 |
14,473 |
24,689 |
170,121 |
中 南 美 |
5,960 |
64,526 |
34,630 |
527 |
105,643 |
歐 洲 地 域 |
559,694 |
17,900 |
35,384 |
39,153 |
652,131 |
獨立國家聯合 |
549,943 |
196 |
5,411 |
2,182 |
557,732 |
유 럽 |
9,751 |
17,704 |
29,973 |
36,971 |
94,399 |
中 東 地 域 |
14 |
454 |
5,912 |
179 |
6,559 |
아프리카地域 |
30 |
537 |
4,472 |
56 |
5,095 |
總 計 |
3,567,792 |
1,849,746 |
685,961 |
233,452 |
6,336,951 |
※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1952~2002년, 조선적 포함):일본
법무성 통계
※ 2000년도 중국 전국인구조사상의 조선족(중국 국적)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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