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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토론회]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운동에 나서며

세계로김 2015. 11. 16. 17:34

[토론회]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운동에 나서며 
 
 2005년 03월 31일 (목)  김완흠  1111 
 
 
김 완 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재외국민 참정권회복위원장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마땅한 권리이며 국민의 주권이다.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 헌법도 이미 1966년부터 재외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 1967(제7대), 1971(제8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파월 한국군과 서독 광부, 간호원들에게 투표를 허용해왔다. 잘 이뤄지던 재외국민 부재자투표제도가 폐지되게 된 것은 박정희 정권의 72년 유신헌법 때문이다. 유신헌법으로 직접선거제도가 간접선거로 바뀌는 한편, 72년 12월 30일에는 부재자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선거법이 개정됐다. 이로 말미암아 재외국민에게 당연하게 부여되어왔던 참정권이 하루아침에 종적을 감춰버리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운동을 벌이는 것은 유신체제가 낳은 악법 중 악법을 바로고치자는 것이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미국은 1975년 ‘재외시민 투표 운동’에 의해 재외국민에게 연방선거의 부재자투표를 인정했고 1986년에는 군인 및 그 가족과 재외국민 전부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영국은 1949년 재외공관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했고, 1985 국민투표법을 통해 출국 이후 20년 이내의 해외거주자 전부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비단 이들 국가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대만 등 선진국 대부분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참정권 부여는 국적을 소유한 국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기본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재외국민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세계각지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속히 참정권을 회복시켜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