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은 국민의 기본적권리 -외대학보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은 국민의 기본적권리
2002년 11월 26일 (화) 외대학보 111
OECD국가중 유일하게 참정권 없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재외국민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재외국민을 우리 국민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정권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www.hankyore.net) 간사인 정지석변호사(42·한겨레합동법률사무소)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결성된 한겨레네트워크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운동을 펴고 있다. 유신 선포 후인 지난 1972년, 국회의원선거법에서 부재자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하면서부터 30년동안 해외 부재자는 투표권을 박탈당해왔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유신시대 악법이 대부분 폐지·수정되는 가운데서도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복원되지 못하고 방치돼왔던 것이다. 한겨레네트워크는 부재자투표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의 전면적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재외국민참정권회복운동을 하는 정지석변호사 / 양창모
"전부터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는 정 변호사는 "재외국민들이 처음에는 참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알고 나서 충격을 받는다"며 "약 150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전한다. 정부가 추정하는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약 210만명으로, 유권자 추정치는 150여만명이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당락의 차이가 39만표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의미가 큰 숫자인 것이다.
정 변호사는 '재외국민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기본권에 해당하는 참정권은 의무를 다하는 국민에게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고 반박한다. 실제 납세와 병역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국민이나 수형자들에게도 참정권은 주어지고 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자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부여하고, 이것을 통해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동포들의 에너지를 나라발전의 원동력으로 끌어오자는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일본은 99년부터, 이탈리아는 오는 2003년부터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선언함으로서 이제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며 "이것은 명백한 선거권 침해이며 평등권 침해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소수의 개혁적인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에서 무관심하고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패소하기도 해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정 변호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한다. "앞으로 꼭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권리지만 의무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같이 참여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고 전하며.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02년 11월 26일 08:15 ©2002 외대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