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재외국민“우리에게도 투표권을”

세계로김 2015. 11. 16. 16:49

재외국민“우리에게도 투표권을” 
 
 2002년 02월 04일 (월)  뉴스플러스  111  

일부교민 “선거권제한 위헌”소원 제기
신한국 “교포사회 분열” 등 들어 부활막아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활이 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 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칭 통합선거법) 개정안」에서 재외국민이 투표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통합선거법 제38조 1항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중 「국내거주자 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대체해야 한다는게 야당의 의견이다.

이렇게 고치면 재외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해외여행자 등 일시 해외체류 유권자들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 투표권이 부활되면 교포사회가 여야 지지자로 갈려 반목과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게 신한국당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 중 하나다.

신한국당의 반대가 완강하자 야당들도 재외국민 투표권 부활 추진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총무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미합의 쟁점사항을 놓고 막바지 4자회담을 진행중이지 만 재외국민 투표권문제는 협의사항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렸다.

 

유학생 등 일시 해외체류자 29만여명 추산
하지만 10월말까지로 연장한 정치개혁특위 협상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부활이 무산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재외국민의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미 해외체류자 일각에서 선거권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태씨(미국 미시간주립대학 석사과정) 등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유학 또는 단기 체류하는 교민 137명은 지난 6월9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헌법에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률인 선거법에서 재외국민의 선거 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일시 해외체류자만도 대략 29만명에 이른다는게 청원자들의 주장이다.

또 재일교포와 국내교수 기업가 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일국민의 조국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조국참정권시민 연대)」는 지난 광복절에 재외국민 선거권 박탈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재외국민 투표권은 지난 1966년 대통령선거법에 해외체류 국민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처음 도입됐었다.

이 규정에 따라 67년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와 71년의 제8대 대통령선거 때는 월남파병 국군과 서독에 취업했던 광부 간호사 등이 부재자투표에 의해 선거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시행으로 대통령선거법이 폐지되면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투표 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 이후에는 해외체류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재외국민 부재자투표제를 부활하는데는 몇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른다.

해외거주자 부재자 신고를 위해서는 선거운동기간을 대폭 늘려야 하고 투표권을 줄 선거와 재외국민 범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어쨌건 복잡한 문제가 있기 하지만 계속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다.

 

김 차 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