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선진국 대부분 참정권 보장
선진국 대부분 참정권 보장
2001년 11월 20일 (화) 한겨레 111
한겨레 11월20일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정상회의 참가국 대부분은 수십년 전부터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꾸준히 확대, 개선해 왔다. 초기에는 주로 재외공관 공무원이나 해외파견 군인에게 부여했으나, 점차 해외거주 일반국민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가장 먼저 해외동포 참정권을 보장한 프랑스는 1945년 국외 거주 군인과 공무원이 대리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후 선원을 시작으로 범위를 확대해 1975년엔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 프랑스인이 대리투표 방식으로 국민회의 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 이듬해부터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허용했다.
영국의 경우 애초 재외공관 공무원, 군인에 대해서만 허용했으나,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최근에는 해외 여행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985년 국민대표법과 1989년 개정법령에 따라 해외 거주 영국민은 본국을 떠난지 20년이 될 때까지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독일은 연방 선거법 12조에 따라 공무원, 유럽평의회 가맹국 거주자 및 출국 후 10년 미만인 국외 거주자에 대해 참정권을 주고 있다.
이들 유럽국가는 대개 우편투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부재자 투표 희망자가 해당지역 공관에 신고를 하면 내무부에서 선거인 명부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 그리고 투표 후 투표용지를 해당 선거구에 직접 발송하면 된다.
미국은 재외 시민의 최종 주소지인 주를 관할로 해, 투표를 행한다. 미국도 우편 투표로, 직접 적어넣는 방식(write-in)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본국을 떠난 지 3개월 이상되는 장기 해외거주자 중 장차 귀국할 의사가 있는 국민에 한해 선거권을 주고 있다.
이들 국가 이외에도 알제리 등이 해외동포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정상회의 참가국 대부분은 수십년 전부터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꾸준히 확대, 개선해 왔다. 초기에는 주로 재외공관 공무원이나 해외파견 군인에게 부여했으나, 점차 해외거주 일반국민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가장 먼저 해외동포 참정권을 보장한 프랑스는 1945년 국외 거주 군인과 공무원이 대리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후 선원을 시작으로 범위를 확대해 1975년엔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 프랑스인이 대리투표 방식으로 국민회의 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 이듬해부터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허용했다.
영국의 경우 애초 재외공관 공무원, 군인에 대해서만 허용했으나,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최근에는 해외 여행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985년 국민대표법과 1989년 개정법령에 따라 해외 거주 영국민은 본국을 떠난지 20년이 될 때까지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독일은 연방 선거법 12조에 따라 공무원, 유럽평의회 가맹국 거주자 및 출국 후 10년 미만인 국외 거주자에 대해 참정권을 주고 있다.
이들 유럽국가는 대개 우편투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부재자 투표 희망자가 해당지역 공관에 신고를 하면 내무부에서 선거인 명부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 그리고 투표 후 투표용지를 해당 선거구에 직접 발송하면 된다.
미국은 재외 시민의 최종 주소지인 주를 관할로 해, 투표를 행한다. 미국도 우편 투표로, 직접 적어넣는 방식(write-in)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본국을 떠난 지 3개월 이상되는 장기 해외거주자 중 장차 귀국할 의사가 있는 국민에 한해 선거권을 주고 있다.
이들 국가 이외에도 알제리 등이 해외동포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