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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수수료 21억5000만원 부당징수

세계로김 2015. 11. 15. 16:32

외교부, 여권수수료 21억5000만원 부당징수 
 

 2009년 02월 23일 (월)  파이낸셜뉴스  
 
 
외교통상부가 21억여원의 여권수수료를 부당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증(Visa)을 부당 발급해 외국인 불법체류를 초래한 외교부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여권여백이 부족해 사증(비자)란을 1회 추가한 경우에도 여권 재발급이 아닌 신규여권 발급으로 규정해 2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법시행령상 유효기관 5년 미만의 여권발급이나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수수료는 5000∼1만5000원. 하지만 외교부는 여권 여백 부족으로 사증란을 1회 추가한 경우에도 ‘여권실무편람’ 내부규정에 따라 재발급 수수료 보다 비싼 4만7000∼5만5000원의 신규여권 발급수수료를 받았다. 때문에 2005년∼2008년 7월 ‘사증란 1회 추가’를 이유로 신규 여권을 발급받은 5만8984명은 재발급시 보다 2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사증을 부당 발급하거나 대사관 운영경비를 유용한 외교부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대사관 영사 A씨는 2007년 5월∼2008년 4월 18차례에 걸쳐 고용추천서 등 법정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캄보디아인 12명에게 사증을 발급해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방조했다.

주미 대사관 영사 B씨와 C씨는 수배자 등 여권발급 부적합자 32명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했음에도 이를 외교부 본부와 경찰청에 보고치 않거나 지연 보고해 경찰청 등이 18명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10월∼2008년 8월 모 재외공관 대사로 근무한 D씨는 대사관 운영경비 2만157달러를 병원 치료비 등으로 전용한 뒤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일부 재외공관이 통일된 기준없이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를 제각각 징수했고, 인력증원 필요성이 없는 일부 재외공관에 영사업무 보조원 183명 등을 증원한 사실을 적발, 재발방지 및 인원감축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등본 번역문서 발급 신청시 주덴마크 대사관은 무료인데 반해 주필리핀대사관은 미화 1달러, 주이탈리아 대사관은 미화 2달러를 수수료로 징수했다.

또 주과테말라 대사관은 2007년 업무량이 2004년 대비 45% 감소하고, 1인당 연간 영사업무 처리건수도 188건으로 전체 공관 평균인 4169건의 4.5%에 불과하지만 1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운용에 있어 일부 대사관들이 문제를 드러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발급과 관련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고, 관계자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겠다”며 “다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